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90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희아 손병두 정교철 03/15 최태영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성칠 지휘역량관리팀장 박구순 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2022. 3.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목 차 ] 1 관련근거 1 2 훈련개요 1 3 그간 추진사항 2 4 정책여건 및 추진목표 3 5 훈련 중점사항 4 6 훈련유형별 세부계획 5 ① 종합훈련 5 ② 불시훈련 10 ③ 도상훈련 12 7 훈련평가 14 8 훈련 병합·갈음 기준 15 9 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15 10 소요예산 16 11 행정사항 17 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긴급구조통제단 위기관리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 간 협업으로 상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2022년 긴급구조훈련 계획임. 1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 및 15 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및 15(재난대비훈련의 평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 2. 21.) ○「2022년 긴급구조훈련 및 재난대응활동 평가계획 알림」(소방청, ‘22. 2. 24.) 2 훈련개요 ○ 추진기간: 2022. ~ 다음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 훈련주관: 긴급구조기관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서) ○ 참여범위: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시민 등 ○ 훈련유형 구 분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긴급구조 종합훈련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본부?소방서) 연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훈련평가 (본부 → 소방서) 연 1회 연 1회 연 1회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기능숙달 도상훈련 실시기준 변경 (월 1회 → 분기 1회) ?? 비상연락망 점검 긴급구조훈련에서 제외 (매 분기 자체 점검 / 점검결과 내부결재) 3 2021년 긴급구조훈련 추진사항 ?? 2021년 긴급구조훈련 실적 ○ 종합훈련: 총 회 ○ 불시훈련: 총 회 (통제단 가동 훈련 회, 비상연락 점검훈련 회) ○ 도상훈련: 총 회 (기관합동 도상훈련 회, 기능숙달 도상훈련 회) ?? 훈련성과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긴급구조훈련 지속 실시, 재난대응 공백 최소화 - 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훈련, 소규모 기능별 훈련 등 대면최소화 훈련 실시 - 지휘통제, 상황관리, 위기관리 등 긴급구조통제단 핵심 역량 유지 목표 달성 ○ 서울시 최초 대심도 초장대터널 훈련 실시, 市 단위 통합대응체계 점검 - 신월여의지하도로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21. 4. 13. / 인원: 654명, 장비: 282대) ?? 문제점 ○ 긴급구조훈련 추진 상 문제점 -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현장 훈련 곤란, 비대면 훈련 위주로 긴장감 저하 - 긴급구조지휘대 분야 훈련평가 비중 축소, 지휘대-통제단 유기적 협업 약화 - 유관기관 참여범위 축소 및 비대면 훈련 참여, 통합대응체계 구축 약화 우려 ○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문제점 - 기존 조직도 중심의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적 조직 운영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동원자원 관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 인명피해 등 핵심 정보 관리 정확성 부족, 통제단 운영 사후 기록 유지 미비 4 정책여건 및 추진목표 ?? 정책여건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재난대응 공백 발생 가능성 증가 - 기존의 다수 기관 참여 동시다발적 대규모 집합 현장 훈련 실시 곤란 등 ○ 코로나19 종식 시점 예측 불가, 위드 코로나 (With Corona) 시대 도래 - 코로나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역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훈련 실시 방법 필요 ?? 추진목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공백없는 상시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위드 코로나 생활 환경 반영 및 코로나 관련 재난대비 맞춤형 훈련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장 지휘·조정·통제능력 및 각 부·반장 현장장악력 제고 ○ 실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사례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 미비점 개선 유도 ○ 재난현장 사전 임무분담 및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 ?? 코로나19 관련 추진방향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훈련규모 및 훈련방식 탄력적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훈련 중단 없이 각 기관 실정에 따라 소규모?대규모, 비대면(대면최소화)?현장훈련 자율 추진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각 기관 격리 인원 등 고려 - (소방청 추진방향) 방역수칙 준수 실제 인원?장비 동원 현장 중심 훈련 추진 ○ 코로나19 관련시설 재난대비훈련 실시 (도상훈련 중심) - 생활치료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재난발생을 가정한 메시지 부여 훈련 - 코로나19 관련 재난현장 활동 수칙 (현장대원, 긴급구조통제단 등) 확인·점검 5 훈련 중점사항 ?? 문제해결을 위한 기능중심통제단 운영 [ 기능중심적 긴급구조통제단 ] ? (운영배경) 기존 조직도 중심 임무로 인해 시시각각 변하는 중요 임무보다 기존의 본인 임무에 집중하여 재난대응의 효율성 저하 ? (핵심내용) 사전 조직도상 지정된 임무가 아닌 중요도순 임무재지정·수행 - 초기: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초기 핵심임무 - 이후: 상황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수립 및 임무재지정 ○ 재난현장 위기상황관리 역량 제고 - 위기상황인지, 담당자 지정, 상황판단회의, 조치사항 관리 등 일련의 과정 평가 ○ 현장상황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수립 및 개인별 임무 수시 재지정 - 각 부·반장은 체크리스트 활용 목표수립 및 개인별 임무지정 책임관 역할 ?? 재난현장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재난현장 활동목표 공유 및 현장상황에 알맞은 명확한 임무부여 - 유관기관 활동 공감대 형성 및 사전 임무분담, 상황에 따른 임무 재지정 ○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에 따른 정보공유 강화 - 무전기 배부, SNS 대화방 개설을 통한 조치사항 및 동원자원 등 정보공유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대면 참여 범위 확대 ?? 현장 통제력 제고를 위한 기록유지·관리 강화 ○ 현장 기록유지·관리 절차 확립 - 조치사항에 대한 서식 작성, SNS 전파,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입력 ○ 대피자 및 사상자 등 인명피해 정보관리 정확성 제고 - 인명피해 추적·관리, 상황판(현장지휘소 ↔ 응급의료소) ↔ 보고서 현황 일치 ○ 현장활동 종료 후 통제단 운영사항을 최종 정리한 종합보고서 작성 6 훈련유형별 세부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시여부 및 평가계획 별도 알림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통제단장의 지휘아래 각 부·반별 임무 및 각 기관별 임무·역할을 수행하는 지휘통제 중심 훈련 ?? 훈련개요 ○ 기 간: 연중 ○ 훈련주관: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서 ○ 단계별 추진과정 훈련일정 확정 ? 실시여부 결정 및 기관별 훈련일정 편성 연중 기본계획 수립 ? 훈련목표, 훈련대상, 재난유형 및 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 및 협의 본훈련 1개월 전 세부계획 수립 ? 훈련일정표, 훈련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작성 ? 훈련 세부 시나리오 작성 본훈련 15일 전 사전훈련 ? 도상훈련: 각 기관별 역할 및 임무 숙지 ? 예비훈련: 통제단 가동 및 지원기관 활동 훈련일 전 본훈련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현장 평가회의 실시 본 훈련 당일 사후평가 ? 훈련 미비점 및 향후 개선점 도출 ? 훈련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종료 후 5일 이내 훈련결과 보고 및 통보 ? 훈련결과 보고(본부) 및 통보(유관기관) ? 훈련결과 미비점 시정?보완 종료 후 7일 이내 ? 훈련일정 확정 및 제출 ○ 제출기한: 훈련시행 여부 결정에 따라 별도 알림 ○ 제출내용: 훈련일정, 훈련대상, 재난유형 등 훈련개요 ※ 관계자 및 지원기관 협의를 통해 훈련일정 및 재난유형 확정 후 제출 ○ 제 출 처: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 ? 훈련계획 수립 ○ 기본계획(훈련 1개월 전) 및 세부계획(훈련 15일 전) 수립 및 본부 보고 ┌ 기본계획: 일정, 대상, 상황설정, 유형 등 개요 위주 └ 세부계획: 훈련 진행 흐름도, 세부임무, 배치도, 시나리오 등 세부사항 ○ 재난상황 설정 유의사항 ? 최근 사고동향, 사회적 이슈, 지역특성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유형 선정 ? 훈련실시일 기상, 도로 및 주변 환경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가상 상황 설정 ?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훈련참여기관 등과 사전 회의를 통해 재난유형 설정 ○ 훈련목표설정 방법 < 재난대비 훈련 목표설정 원칙 > 훈련목표는 단순하고(Simple), 측정가능하며(Meaurable),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이며(Realistic), 업무중식적(Task-oriented)으로 설정해야함(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지침) - 실제 관내 재난현장에서 일어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및 전년도 훈련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포함 - 긴급구조대응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항을 활동주체, 임무수행, 조건, 기준 등을 적시하여 목표 표현 - 훈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훈련목표를 구체화 (3~5개) - 현장활동분야 (진압·구조·구급) 구체적인 목표 포함 < 훈련목표설정 예시 > ? 요양병원 골드타임(5분) 내 전 재실자 대피 및 실제 탈출시간 측정 ? 건물 내 재실자 대피 소요시간 측정 및 효율적 대피방안 마련 ? 숙박시설 내 300명 이상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효율적인 인명구조 방안 강구, 인명구조 우선순위 설정 및 대피자 관리방안 마련 ? 고층건물 수관연장 방법에 따른 실질 방수시간 측정 등 ○ 훈련기획팀 구성 - 총 괄: 재난관리과 구조팀 (재난관리과장) ※ 직급상향 소방서는 현장대응단 주관 - 구 성 원: 구조운영(긴급구조), 대응계획, 구급운영, 지휘팀장, 진압대장·대원, 구조대장·대원, 유관기관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필요시) 등 - 역 할: 계획 수립, 훈련실시 제반사항 조정?통제, 훈련결과 평가 및 환류 재난유형, 훈련목표 및 범위, 훈련방법 설정, 시나리오 작성 ○ 훈련 시나리오 작성 [붙임3 서식 활용] ? 재난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황(사건)을 단계별로 구체화 ? 유사 재난사례 연구자료 토대로 가상 상황에서 부여된 재난의 결과, 발생개연성 높은 구체적 사건을 단계별로 선별하여 작성 ? 장비 및 전술 시연이 아니라 훈련기관 전체를 지휘?조정?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인 활동사항 중심 시나리오 작성 ○ 훈련계획서 참여기관 통보 - 제출기한: 본 훈련 15일 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14) ? 사전훈련 ○ 도상훈련: 참여기관 담당자, 훈련대상물 관계자 등 참여 토론기반훈련 - 내 용: 훈련유형?장소?일정, 세부사항, 기관별 역할, 훈련 준비사항 등 ○ 예비훈련: 훈련장소, 지원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 실시 ? 본 훈련 119 신고 훈련실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종료 평가·환류 ○ 종합훈련 진행 시 중점사항 ? 훈련규모 조정 및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 코로나19 감염방지 철저 ? 훈련 재난유형에 맞는 상황설정 따른 시범훈련이 아닌 실질적 훈련 실시 ? 보여주기식 훈련 지양(훈련 중 박수유도, 훈련 종료 전 도열, 시나리오와 맞지 않는 전술·구조기법 시연 등) ? 완진 단계 전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종합방수가 아니라 훈련 종료를 나타내는 일제 종합방수는 실제 현장 상황과 맞지 않으므로 금지 ? 훈련장 인근 출동대기선 설정 없이 실제 출동과 같이 각 근무지에서 현장출동 ? 긴급구조통제단장 법적 권한 행사 및 유관기관 통합지휘 역량 발휘 ? 각 부(반)장의 각 부(반) 지휘·통솔 능력 점검 ? 긴급대피 및 초기대응은 건물 관계자(자위소방대, 거주민, 이용자) 중심 진행 ? 거주민 등 자체대피계획에 의한 대피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훈련 도모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의용소방대원 및 직원을 대피에 동원하지 말 것 ?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통제단 내부 및 현장 활동대원들뿐만 아니라 지원기관 전체에게 까지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황관리 일원화 ? 통제단 기록유지·관리 강화(조치사항 → 관련서식 작성, SNS 전파, 운영일지 작성, 스마트통제단 입력) ? 통제단 조치사항 및 생산문서 일체 전자문서 시스템 보관 ? 유관기관에 대한 명확한 임무부여 및 조치사항 공유(특히, 보건소 및 통지본)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서상 기능별 임무에 따른 현장훈련 진행 →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현장통제반장(경찰서 경비과장) 임무수행, 필요시 기관별 지휘소 설치, 현장지휘소에 연락관 파견 ? 긴급구조지휘대 초기대응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확장되는 단계별 훈련 ? 스마트통제단시스템 활용 비상전파, 활동사항 기록, 운영일지 작성, 자원관리 철저 ○ 훈련자료 제출: 훈련 종료 익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및 웹하드 제출 - 훈련영상, 녹취록, 보고서(1차·최종), 운영일지, 훈련 시 생산문서 일체 ○ 현장 평가회의 - 평가시기: 훈련종료 후 즉시 - 회의주관: 재난관리과장 ※ 직급상향 소방서는 현장대응단장 - 평가장소: 현장지휘소 내 - 참 석 자: 통제단 각 부(반)장, 긴급구조 주관부서, 유관기관 연락관 등 - 진행방식: 소규모 그룹으로 훈련종료 즉시 재난관리과장 주관으로 훈련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평가실시 후 현장평가단 최종 피드백 ? 사후 평가회의 ○ 평가시기: 훈련종료 후 5일 이내 ○ 회의주관: 재난관리과장 ※ 직급상향 소방서는 현장대응단장 ○ 평가장소: 소방서 강당 등 ○ 참 석 자: 훈련참여 직원 (유관기관은 서면 의견제출로 참석 갈음) ○ 진행방식:「사회적 거리두기」이행을 위해 소규모 회의 혹은 서면 진행 ? 훈련에 대한 만족도, 현안사항, 개선사항 확인 ? 훈련목적 달성여부, 재난대응체계 미비점 발굴 및 개선대책 마련 ? 사후 평가회의에서 얻어진 정보는 훈련결과 및 개선계획 수립에 활용 ○ 회의결과: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 ? 훈련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결과보고: 훈련종료일부터 7일 이내 작성 및 통보 ○ 통보대상: 본부 및 훈련참여기관 ○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사항 ? 분야별 전문인력 참여도 및 훈련목표 달성여부 ? 훈련 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현장·사후 평가회의 결과(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훈련참여기관에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권고사항 등 재난발생 장소와 상황을 설정하여 불특정 시간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실제 가동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 상의 각 기능을 구현하는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 훈련개요 ○ 훈련주관: 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서 (재난관리과?현장대응단) ○ 시 기: 분기 1회 ○ 방 법: 메시지 부여방식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 실제 가동 및 각 부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시스템 활용 대응 비대면·대면최소화 훈련 실시(예시)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 훈련장소: 소방서 각 과 사무실, 강당, 후정, 자택 등 어디서나 - 상황판 작성, 상황판단회의, 언론브리핑 실시 등을 위한 최소 인원 대면 훈련 - 그 외 인원은 각 과 사무실에서 스마트 통제단, SNS 및 무전 활용 비대면 훈련 ○ 참 여: 긴급구조책임기관·지원기관 참여 원칙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활용 비상응소 후, 재난상황을 공유하고 임무부여에 따른 임무수행 결과 입력 시 유관기관 훈련참여 인정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훈련메시지 작성 ? 훈련계획 수립 ? 현장대응 메시지 부여 ? 최초·초기·통제단 가동 ? 중기·후기 메시지 부여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 세부진행 훈련대상선정 및 메시지 작성 출동지령 대응단계 발령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종료 및 자체평가 대응단계 해제 지휘권 이양 위기상황처리 ○ 중점사항 ?? 훈련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해 각 소방서 강당, 후정 등 활용 ?? 유관기관 등 실제 참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 긴급구조지휘대 및 내근 긴급구조통제단 중심으로 실시하되, 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및 펌프차 등 최소한으로 동원 가능 ?? 훈련참여자 및 가상의 사상자·대피자 등에 대한 방역수칙·절차 적용 ?? 지휘팀장 소방력 배치·운용 등 현장지휘에 관한 사항 ?? 스마트 긴급구조통제단 시스템 및 SNS 활용 상황관리·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장 현장지휘·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 긴급구조통제단장, 각 부·반장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상황변화에 따른 목표수립 및 임무재지정 등 기능중심 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언론브리핑 등 대중정보계획에 관한 사항 ?? 유관기관 협업에 관한 사항 등 방역수칙 준수 긴급구조훈련 실시 재난 발생 상황 가정, 실내에서 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과 소방공무원만 참여하는「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토의형 훈련 ①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기관합동 도상훈련)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 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하는 토의형 훈련 ?? 훈련개요 ○ 주관기관: 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서 (재난관리과) 직급상향 소방서는 현장대응단 주관 ○ 시 기: 반기 별 1회 ○ 방 법: 상황설정에 따른 참여 지원기관별 발표 및 토론 ○ 참 여: 재난유형에 맞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참여기관 결정·협의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소방서 발표 ? 지원기관 발표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ICTC 훈련 이동형 ICTC 훈련 ②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숙달 등을 위하여 실내에서 소방공무원만 참여하는 토론형 훈련 ?? 훈련개요 ○ 훈련주관: 본부 (현장대응단), 소방서 (재난관리과) 직급상향 소방서는 현장대응단 주관 ○ 시 기: 분기 1회 ○ 방 법: 개인별?부서별 통제단 임무숙달, 문제해결 중심의 토론 ※ 통제단 운영직원들의 실제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초기 자동조치사항에 대한 임무 숙달 및 위기상황조치 중심으로 진행 ○ 참 여: 긴급구조통제단 각 부·반별로 편성된 소방공무원 ○ 절 차 계획수립 훈련실시 평가환류 ? 훈련상황설정 ? 상황설정, 참가자결정 ? 훈련계획 수립·통보 ? 개회·상황설명 ? 도상훈련 실시 ? 자유토론 및 폐회 ? 현장평가 ? 훈련결과보고서 ? 개선계획 수립 < 도상훈련 시 고려사항 > ?? 유관기관 등 참여가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등 비대면 훈련 적극 활용 ??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실제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설정 ?? 관할 지역의 환경, 위치, 소방대상물 특성 및 훈련을 시행하는 계절·날씨 등 자연 여건을 고려한 재난유형 설정 ?? 통제단 실제 가동사례 또는 긴급구조종합훈련과 연계한 도상훈련 실시 ??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었음을 전제로, 사고유형·단계별 현장지휘관의 지휘작전절차와 통제단 각 부·반별 임무, 훈련 참여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등을 발표·토론, 긴급구조대응계획상의 각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고 숙달 ?? 초기 통제단 가동 시 상황관리 및 현장통제 등 중요 임무 숙지 7 훈련평가 ?? (본부 주관) 종합훈련, 불시훈련, 도상훈련 ○ 평가대상: 25개 소방서 ○ 평가일정: 상반기 평가(불시·도상훈련), 하반기 평가 실시(종합훈련) - 상반기: 기관합동 도상훈련,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 하반기: 긴급구조 종합훈련 ○ 평가구분 및 항목 평가구분 평가방법 배점 평가점수 반영 기관합동 도상훈련 현장평가 (지휘역량강화센터) 10 상반기 성과평가 10점 만점 환산 반영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현장평가 (대상처 혹은 각 소방서) 10 상반기 성과평가 10점 만점 환산 반영 긴급구조 종합훈련 현장평가 (대상처 혹은 각 소방서) 20 하반기 성과평가 20점 만점 환산 반영 ※ 훈련평가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우수기관·우수사례·유공자 포상 등 전파를 통한 환류 ○ 평가방법: 세부 평가계획은 별도 알림 ?? (소방청 주관) 종합?도상?불시훈련 병합하여 1회 실시 ○ 일 정: 2022. 10월 중 ○ 실시기관: 본부 및 소방서 - 소방청 주관 훈련 참여 소방서는 긴급구조훈련 성과평가 가점 부여 ○ 실시장소: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 예정 8 훈련 병합·갈음 기준 ○ 훈련 병합 기준 -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시기 긴급구조지원기관 합동 도상훈련, 긴급구조통제단 기능숙달 도상훈련,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단, 긴급구조종합훈련 준비 시 다수의 도상훈련을 하였어도 1회에 한하여 인정 ○ 훈련 갈음 기준 - 실제 재난상황 종료 후 ① 종합보고서 작성, ②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회의 실시 및 종합평가보고서 작성·보고할 경우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문서함), - 해당 시기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기관합동 도상훈련, 기능숙달 도상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9 훈련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평가계획 변경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불시 통제단 가동훈련: 개인표창 3점 구 분 1위 2위 3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3) 1 1 1 수치 수치 1 1 1 ○ 종합훈련: 개인표창 4점, 기관표창 8점 (소방서 4, 유관기관 4) 구 분 1위 2위 3위 4위 개인표창 유공자표창(4) 1 1 1 1 기관표창 기관표창패(4) 1 1 1 1 유관기관표창패(4) 1 1 1 1 포상금 포상금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 긴급구조훈련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본부 소방정책팀 협조사항) ○ 대 상: 25명 (각 소방서별 훈련 업무 유공자 1명) ○ 일 수: 2일 이내 10 소요예산 ○ 긴급구조훈련: 금354,000,000원 - 예산배정: 각 소방서별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배정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사무관리비(214-201-01) ? 긴급구조훈련(종합훈련, 도상훈련, 불시훈련) ? 그 외 현장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등 - 추가배정: 서울시 단위 본부 참여 훈련 시행 소방서 및 소방청 불시 통제단 훈련 평가 소방서 등 예산범위 내 추가 재배정 ○ 포상금: 금6,000,000원(금육백만원) - 예산항목: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포상금(214-303-01) 11 행정사항 ○ 훈련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철저 ○ 훈련기준에 따른 훈련실시 및 실적관리 철저 -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지표 평가, 감사 중점 사항 붙임 1. 2022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설명서 1부. 각 훈련별 세부 평가표는 훈련평가 계획 수립 시 별도 알림 2.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서식 1부. 3. 시나리오 작성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62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2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 문서관리대장 서식(2021.10.).zip

    비공개 문서

  • 시나리오 작성서식.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서울특별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3990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02-3706-1713) 관리번호 D000004494191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