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자 추가 관리사항 안내 1. 행정안전부 재난대응훈련과-679(2022.03.15.)호와 관련입니다. 2. '21년 하반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미이수자 발생 기관은 대상자가 추가 이수기한('22.3.31.)내에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22.4.1.(금)까지 이수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12.31.까지 이수시한 도래자는 사이버교육 100%까지 이수 가능 3. 이와 관련, 3.31.기준 이수 완료한 직원의 경우 증빙자료(수료증, 확인공문 등)를 제출하여 주시고, 미이수한 직원의 경우 미이수 사유서(부서장 서명) 및 증빙자료(인사발령 공문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휴직, 파견, 인사이동, 장기국외출장, 질병 등을 말함) 붙임 1.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 기관 현황 1부(수정). 2. 재난안전 전문교육 미이수 사유서 제출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동대문구청장(안전재난과장),강동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임옥균 재난협력팀장 김준철 안전총괄과장 03/15 代주재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76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571479
20220316053007
본청
안전총괄과-4763
D000004493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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