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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 점검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81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철현 이소연 03/15 정미선 협 조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회수시설건립팀장 정삼모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한미라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재활용기획팀장 나홍주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 점검계획 2022.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 점검계획 4월부터 카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시행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전계도 및 집중점검 실시 1 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601호) ??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22.4.1.부터 다시 금지 시행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일부개정 시행(환경부고시 제2022-5호)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억제 로드맵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제’(6.10),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등 단계별 시행 예정(11.24) - 100개 이상 가맹점 1회용 플라스틱·종이컵 300원 보증금 시행(’22.6.1.~) -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22.11.24.~) 규제대상 규제시기 ’22.4.1.∼ ’22.6.10.∼ ’22.11.24.∼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컵 보증금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1회용 종이 컵 매장 내 사용 가능 300원/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매장 내 사용 가능 ○ 특히,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로 업계 혼란과 시민 불편 예상 카페와 유동인구가 많은 특별 관리지역 선정, 사전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1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제도 정착과 시민 불편 최소화 추진 2 추진방향 ?? 집중점검 지역 및 대상 선정 ○ (서울시) 커피전문점 밀집도, 유동인구 참고 16개 관리지역 선정 - 10개 자치구 대형브랜드 372개 포함 총1,771개 카페·프랜차이즈 대상 연번 자치구 관리지역 카페(개) 8 광진구 건대입구 27 120 대형 일반 372 1,771 9 영등포구(1) 여의도 KBS 24 87 1 중구(1) 서울시청 24 84 10 영등포구(2) 여의도역 31 153 2 종로(1)·중구(2) 광화문거리 29 194 11 영등포구(3) 영등포 타임스퀘어 20 71 3 중구(3) 명동주면 29 173 12 관악구(1) 신림역 23 57 4 서대문구 신촌역 26 131 13 관악구(2) 서울대입구 14 35 5 마포구 상암동 MBC 20 70 14 강남(1)·서초(1) 신사역 가로수길 20 202 6 종로구(2) 혜화역 15 52 15 강남(2)·서초(2) 강남역 26 127 7 성북구 성신여대역입구 18 56 16 강남구(3) 코엑스 26 159 ○ (자치구) 자치구별 커피전문점 밀집지역을 관리지역 선정 - 서울 소재 카페, 제과점,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총 191,622개(’22.2월) ?? 시행전 사전 계도 : ’22.3.22. ~ 31.(8일간) ○ 서울시 : 집중점검 지역 대형브랜드 커피전문점 등 - 자원순환과 6개반(팀별 1개반) 구성하여 전수 현장계도 실시 ○ 자치구 : 1회용 컵 사용 우려 카페,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 실시 - 자치구별 대상 사업장 사전 공문 안내 후 점검반 편성 현장 계도 실시 - 구별 판매량이 많은 대형 커피브랜드 밀집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선정 계도 실시 ?? 서울시·자치구 집중 점검 : ’22.4.1.부터 ○ 서울시·자치구 합동 상설 점검반 운영 : 집중점검 지역 10개 자치구 - 서울시 1명, 자치구 1명 합동 점검반 구성, 총 10개반 운영 ○ 자치구 민·관 합동 점검반 운영 : 25개 자치구(집중점검 대상 외 매장) - 구별 특성에 맞는 점검반 구성, 민간인 참여 단속비 일부 지원(서울시) 3 세부 추진계획 ?? 사전 계도 계획 ○ 계도기간 : ’22. 3. 22.(화) ~ 3. 31.(목) 8일간 ○ 계도대상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우려되는 식품접객업소 -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 밀집지역 관리지역으로 선정 집중계도 실시 ○ 계도방법 - 집중점검 지역 대형브랜드 매장(372개소)은 서울시 특별점검반 전수조사실시 - 자치구 점검반은 100개소 이상 전수조사 실시(현장 50%이상, 전화안내 등) ※ 집중점검 지역 해당 10개 자치구에서는 집중점검 중심으로 점검 ○ 계도내용 : 4월1일부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안내 - 위반시 과태료 부과 안내, 매장별 1회용컵 이용현황, 향후계획 조사 등 ○ 특별 점검반 구성 : 56개반 112명 구성 - 서울시 : 6개반 12명(자원순환과 6팀) 계 정책팀 건립팀 지원팀 관리팀 감량팀 기획팀 집중지역 강남·서초 종로·성북·광진 서대문·마포 영등포구 종로·중구 강남·서초 매장수 372 52 60 46 75 82 57 인원 36 6 6 5 7 6 6 - 자치구 : 자치구별 2개반 4명 총 50개반 100명 구성 ?? 서울시·자치구(10개구) 특별 합동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2. 4. 1. ∼ 4. 29. 총 5회(매주 1회) ○ 점검대상 : 집중점검 16개 지역대상 10개 자치구 ○ 점검방법 : 서울시, 자치구, 특별 합동 점검반(10개반) 구성 점검 - 자치구 일정과 조율하여 시1명, 구 1명 특별점검반 편성 ○ 점검내용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확인 - 시민 안내 포스터 부착 여부, 매장 내 손님에게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시 면적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 자치구 민간 합동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2. 4.1. ∼ 4.29.(20일간) - 현장계도 기간 종료 후 상시점검 체계로 전환 ○ 점검대상 :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카페·프랜차이즈 대상 ○ 점검방법 : 자치구, 환경단체 합동 점검반 구성 점검 - 자체 실정에 맞게 구성 운영하며 환경단체 점검단속 참여수당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25개 자치구 × 2명 × 50,000원/명 = 2,500,000원 - 세부 일정 및 구성은 ’22.4.4.(사전계도 실적 보고) 후 실시 예정 ○ 점검내용 :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확인 - 시민 안내 포스터 부착 여부, 매장 내 손님에게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여부 등 - 위반사항 적발시 면적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확행 구 분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식품접객업 (까페, 제과점업 등) 5∼50 10∼100 30∼200 ※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 5만원, 33㎡ 이상 100㎡ 미만 10만원,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 30만원,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 50만원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치구 사전계도 및 집중점검 계획 시달 : ’22.3.15.(수) ○ 점검실시에 따른 자치구 회의 : ’22.3.18.(금) ○ 사전 현장계도 실시 : ’22.3.22. ~ 3.31.(8일간) ○ 집중점검 실시 : ’22.4.1. ~ 4.29.(20일간) ○ 점검 결과 보고 : ’22.5.13.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별 점검반 편성반 및 집중관리지역 사전계도 실시 : ’22.3.22. ~ 3.31.(8일간) ○ 자치구 계도 실적보고 (붙임4) : ’22.4.4. ○ 집중점검 실시 : ’22.4.1. ~ 4.29.(20일간) ○ 자치구 점검 실적보고(붙임5) : ’22.5.6.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환경단체 참여수당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기타보상금 붙임 1. 집중점검 지역 카페, 프랜차이즈 명단(별도) 1부. 2. 1회용품 사용규제 사전계도 점검표 1부. 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4. 1회용품 사용규제 사전계도 실적보고 1부. 5.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실적보고 1부. 6.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안내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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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1회용품 사용규제 사전계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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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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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1회용품사용규제 사전계도 실적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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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점검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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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1회용품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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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3781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철현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49342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