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문서번호 요금과-5162 결재일자 2022.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수경 代류수경 서경란 03/15 김정일 협 조 요금관리2팀장 代임상택 2022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022. 3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2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22년도 제1차 체납정리기간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독려로 시민의 납부의식을 제고하여 체납금 징수 향상 및 금년도 세입징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2년 체납요금 징수계획〔요금제도과-1889(’22.2.22.)〕 ○ 2022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2109(’22.2.28.)〕 □ 추진방향 ○ 부과 당해연도 징수원칙에 따라 현년도 징수 강화로 세입 확충 ○ 고액·장기 체납자와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체납징수 강화 ○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대한 사전안내 철저로 능동적 자진납부 독려 Ⅱ ’22년 징수목표 □ 징수목표액 : 1,3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세입과목 연간 징수결정목표 연간 징수목표 징수율 1차 징수목표 징수목표액 연간 징수목표대비 징수율(%) 과 년 도 수용가미수금 1,446 1,326 91.7 802 60.5 기타미수금 403 13 3.3 19 82.7 Ⅲ ’21년 추진실적 ○ ’21년 현년도(사용료수익) 징수실적(8개 사업소 중 8위) (’21년 12월 현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대비증감 현년도 체납액 45,324 44,132 97.37 0.1 - 부진사유 · 6회&20만이상(본부 실적보고대상) 중점관리로 인한 과년도 체납액 집중 ○ ’21년 과년도 징수실적(8개 사업소 중 1위) (’21년 12월 현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율 전년대비증감 과년도 체납액 1,701 1,657 97.4 4.0 ○ 행정처분 실적 (’21. 12월 31일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1년 437 377 410 336 27 41 ’20년 46 141 29 57 17 84 증 감 391 236 381 279 10 △43 - ’21년 행정처분(압류 및 정수처분) 증가 : (’20) 46건 → (’21) 437건 · 정수처분 410건, 전년 29건 대비 410건(1,313%) 증가 · 재산압류 27건, 전년17건 대비 10건(58%) 증가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2. 3.1. ~ 3. 31.(한 달간) □ 추진대상 : 과년도 수용가 및 기타 미수금 체납액 ○ 수용가미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1년 ’20년 이전 계 수도요금 소계 수도요금 소계 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 과년도 체납액 1,446 1,401 918 10 460 13 45 45 ○ 기타미수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과태료 잡수익 손괴자·원인자 변상금 등 기타 과년도 체납액 403* 28 8 38 529 21 ※ ’21년 소화전*(서부, 종로 소방서) 시효결손된 체납액(-221백만원) 포함 □ 추진내용 ① 현년도 체납징수 강화에 따른 세입 확충 ○ 매월 3회이상 체납자 행정처분 및 실적관리(내부실적 공표) - 동(담당)별 3회 이상 체납자 매월 선정 - 매월 체납목표 배시액에 따른 직원별 행정처분 및 징수실적 관리 - 징수할당제(정수처분 5건 의무조치) 적용 ② 효과적인 체납징수 위한 투트랙 운영 ? 고액·장기 수도요금 체납자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 활동 ? 소액 생계형 체납자 :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대책 강구 ○ 고액·장기 체납자 :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 직원 징수할당제(월 정수처분 5건 이상 의무조치) -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전개 ※ 고액(100만원 이상) 체납내역(과년도 체납액의 1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66 16 48 2 합 계 144 65 75 4 ※ 장기(6회&20만 이상) 체납내역(과년도 체납액의 24%) (단위 : 백만원, %) 구 분 소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건 수 823 446 374 3 합 계 347 170 172 5 ○ 소액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 ① 소상공인 및 6회 이상 장기·소액 생계형 체납자 체납경위 상담 생계형 체납자 : 분할납부 지원(납기별, 금액별) 소상공인 체납자 : 요금감면금 체납금 충당 ? 체납징수 세부절차 - 일반생계형 체납자 : 분할납부(납기별, 금액별) 지원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금의 체납금 충당 · 대 상 : 6개월 이상 또는 50만원 이상 체납한 소상공인 감면대상자 · 방 법 : 소상공인 감면금을 체납금으로 우선 충당 ② 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발굴지원으로 징수율 제고 - 임대주택·아파트 대상 소유자 체납통보(요금과 → LH·SH공사(서부지사)) · 근 거 : 수도조례 제23조(소유자 연대책임) · 대 상 : LH·SH공사/서부지사(은평) · 내 용 : 임대주택·아파트 거주 장기체납자(3회 이상) 체납 통보 및 납부 독려 - LH·SH공사(임대주택 등 운영주체) 요금감면 안내 통해 징수율 제고 · LH·SH 임대주택사업(상가·오피스텔 등) 일반용(업종)이 대부분 · 일반용(업종) 내 세대분할 및 수급자 요금감면 홍보 - 질병, 장애 및 빈곤 등의 생계형 체납자 발굴/선정 후 요금감면 지원 ? 감면지원 세부절차 체납경위 상담 동 담당별 복지지원 요청 통보 수급대상 요건 검토 기초생활 수급대상 선정 기초생활 수급자 통보 및 요금감면 수도사업소 (요금과) 수도사업소 (요금과) (주민센터) (주민센터) 수도사업소 (요금과) ※ 체계적인 맞춤형 체납징수 직원교육 매월 실시 및 분기별 실적보고 ③ 시효도래 전 체납징수 강화 ○ 시효소멸 도래 6개월전 및 시효완성 체납현황 (‘22. 2. 23.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1,431 642 375 414 74 31 18 25 837 359 279 199 45 18 14 11 ○ 소멸시효 도래 체납자 관리 - 시효경과 전(소멸시효 만료 6개월 전) 체납징수 철저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로 시효중단 및 채권 확보 · 무재산, 소재 불명자 등 불납결손 ○ 회생채권 체납관리 - 회생채권의 수도요금은 수도조례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연대납부의무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 개시 전 연대 납부의무 여부 판단하여 체납 징수 · 연대납부의무자 존재 시 → 회생법원에 이의신청 및 체납사실 통지(연대납부자) ※ 회생채권으로 결정된 체납자(채무자)의 분담금 세입 조치 철저 ④ 수시분(기타미수금 등) 체납관리 ○ 임대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 - 임대료 체납 현황(’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과년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57,338 57,338 0 - 변상금 체납 현황(’21. 12. 31. 기준) (단위 : 천원) 과년도 부과액 납부액 체납액 505,100 9,354 495,746 ○ 추진내용 - 임대료 : 과년도 완납, 1분기 3건, 22,557천원 완납 - 변상금 : 금년도분 부과 후 통합 체납관리 · ’22년 변상금 사전통지(3건, 9,906천원) → 3월 중 부과 예정 · 체납 전환 후 재산조회(토지, 건물, 자동차 등) → 재산조회 시 압류, 납부독촉 · 금융자산 등 추가 재산 발굴 추진 · 대면(현장)방문 납부독려, 분할납부 유도 - 시효 경과 체납대상: 11건 216,108천원 ·압류 등 시효 중단·정지 사유 조사 후 시효결손 진행 - 체납 징수 및 결손으로 연내 28%(216백만원) 체납 경감 추진 ⑤ 직원별 징수목표제(체납처분) 관리 강화 ○ 월 1회 이상 체납 징수 교육, 담당별 징수목표액 설정 및 실적관리 ○ 연말 과년도 수도요금 징수실적 공개 ○ 체납징수 우수 직원 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 제공 Ⅴ 향후계획 ○ 욕탕용·장기 체납(6회 및 20만원 이상) 실적보고 : ’22. 4. 10. ○ ’22년 제1차 체납정리 실적보고 : ’22. 4. 11. 붙 임 1. 고액(100만 이상) 체납내역 1부 2. 6회 및 20만 이상 체납내역 1부 3. 욕탁용 체납내역 1부 4. 수시분 체납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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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액 100만원 이상 체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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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6회20만 이상 체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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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욕탕용 체납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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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수시분 체납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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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1차 체납정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5162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수경 (02-3146-3588) 관리번호 D00000449347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