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출자·출연 기관 포함)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접수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자발적 지정기탁금품 접수 심의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심의 안건이 있는 부서 및 기관에서는 심의 자료를 2022.3.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내> 가. 심의일자 : 2022.3.31.(목)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나. 심의대상 : 자발적 지정기탁금품(현금, 물품) 다. 제출자료 ○ 기 탁 금 : 지정 기탁서, 제안설명서 ○ 기탁물품 : 지정 기탁서, 제안설명서 + (구매물품)견적서 (자체 생산·제작물품) 장부가액확인서 라. 제출기한 : 2022.3.24.(목) 3.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자발적 지정기탁금품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접수 및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일 : 2022.4.28.(목) 붙임 1. 지정기탁서 양식 1부. 2. 기부심사 제안설명서 양식 1부. 3. 장부가액 확인서 양식 1부. 4. 기부심사제도 안내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연구원장,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재)서울장학재단 이사장,(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재단법인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서울기술연구원장,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장,서울특별시미디어재단티비에스 대표이사,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김용구 사회협력사업팀장 은신애 사회협력과장 03/15 장청락 협조자 시행 사회협력과-242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0층 / 전화 02-2133-6567 /전송 02-2133-0744 / demian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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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문서번호 사회협력과-2422 생산일자 2022-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구 (02-2133-6567) 관리번호 D0000044936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기부심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