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께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영업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각 자치구에 등록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내국인 숙박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포함_관광진흥법 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대체숙박업으로 간주)으로 등록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무등록 숙소의 숙박영업(내국인 및 외국인 숙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을 붙임 파일로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관광산업과(02-2133-279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염서윤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순자 관광산업과장 03/14 이병철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24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층 관광산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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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인가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2449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서윤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4931951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지원 > 관광환경개선추진 > 관광숙박업소확충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