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알림(ESG연료전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신청한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할구청 세무과(세무2과 또는 부과과)에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의 규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구청 세무과에서는 등록면허세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61조에 의한 공사계획신고 및 공사완료 후에는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준비기간 내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시에는 전기사업법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기사업(발전사업) 허가 내용 허가번호 발전소명 신청인 설치장소 시설규모 허가일자 나. 행정절차 이행 위반 시, 처분내용 ○ 공사계획 미 신고: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의거 허가취소 사유가 됨. ○ 공사계획신고 없이 전기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전기사업법 제106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됨. ○ 사업개시 미 신고: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미 신고시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의거 8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됨. 다. 관련 개별법령에 의한 별도 인·허가사항 기관별 관할구청 (도시계획과) 관할 한전지사 (한전선로계통연계) 내 용 개발행위허가(구조안전확인서 첨부) 대상임. (문의) 02-3425-6025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전력수급계약 신청서 접수 후, 계통연계 기술검토 등 별도 협의대상임. 라. 한전 계통연계 안내(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주요사항) 관련 조항 계통접속 안내사항 이용규정 제10조 ·발전설비 접속을 위해 한전에서 계통보강 시행 시, 회선 및 주변압기 신설은 1년 소요, 변전소 신설은 6년 소요 이용규정 제67조 ·발전 장소의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접속제한 가능 이용규정 제68조 ·발전설비를 한전 공용설비에 접속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발전사업자 부담 붙 임 1. 전기(발전)사업 허가증 1부. 2.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 검토서 1부. 3.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용량줄임) 1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ESG연료전지발전소(대표자 한국동서발전(주) 김영문),강동구청장(지방소득세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고기탁 스마트에너지팀장 최병희 녹색에너지과장 03/14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0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1층 / 전화 02-2133-3561 /전송 02-2133-1020 / tag725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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