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법 개정 관련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법 개정 관련 자료 제출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999(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개정(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우리시 권리.의무 승계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3/1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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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개정 관련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156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평선 (02-2133-2433) 관리번호 D00000449308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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