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법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구간 보행자 안전관리 실태 점검 철저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1112(2022.3.8.)호 및 1155(2022.3.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실태조사’결과(‘21년),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실태파악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안전사고 방지대책 이행제고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관련자료를 요구할수 있도록「도로법」제62조 제6항 및「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2를 개정(‘22.3.8.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도로점용허가지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미이행한 도로점용허가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도로법 시행령」제58조의 시설물 외에「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총 11종 시설물 설치 포함 검토 4. 아울러, 도로법 시행령 제58조 개정(‘18.5월) 前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점용의 연장 또는 변경 허가시 개정된 조건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2부. 2.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부. 3. 도로법 제62조 개정현황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1부.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강평선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3/14 김인숙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1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433 /전송 02-2133-1052 / kangd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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