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T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수신자 T테크노스 워터앤에너지 (경유) 제 목 2022년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T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귀 기관에서 우리센터 부지에 점용중인 탈수기동 1,2층 일부 ESS설치 시설물에 대해 하수도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8조의 규정에 2022년도 점용료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부과하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유재산 점용허가 내역 가.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점용면적 : 나. 신 청 인 : 다. 점용기간 : 2022.1.1. ~ 2022.12.31.(당초 245일 → 365일로 조정) 라. 부과기간 : 점용기간과 동일 마. 점용용도 : 탈수기동 1,2층 일부 ESS설치 바. 점 용 료 : 9,353,200원(부가세포함) 사. 납부기한 :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1. 점용료 산정조서 1부. 2. 점용료 고지서(별도송부) 1부. 끝.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김선익 관리과장 03/14 한상각 협조자 시행 관리과-1992 ( ) 접수 ( ) 우 10542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전화 (02)300-8530 /전송 (02)300-8518 / mansi1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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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유재산 점용료 부과(T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99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익 ((02)300-8530) 관리번호 D00000449267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