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진료부-109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내과과장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은평병원장 이대희 송은주 고상현 03/14 남민 협 조 서무팀장 한문희 진료기획팀장 김윤희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2. 3.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진료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구연한 초과(5년)상태로 노후화에 따른 핵심부품의 파손이 발생하여 사용이 어려운 장비를 불용 결정 처분하고자 함. 1.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등), 제77조(물품관 리관이 불용 결정을 할수 있는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 정),제72조(불용품의 매각),제73조(불용품의 폐기) 2. 용어의 정의 ○ 불용품 : 사용, 보관중인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사용할 수 없어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 처분 : 불용품을 매각, 양여 또는 폐기(해체)하는 행위 3. 대상 물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 구입가 내구연한 상태 42201601 자기공명영상장치 (MRI) 1.5T/ Magnetom Espree 1set 9년 하 - 물품의 사용 용도 : 전신용 자기공명 영상 검사 -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 장비노후화로 핵심 부품손실 -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수 있는지의 확인여부 : 불가 - 처분 방법 : 매각(온비드), 인수자 없을시 폐기처분 4. 세부추진계획 1) 불용물품 결정 ○ 불용결정권자 : 은평병원 물품총괄 관리관(원무과장) ○ 불용절차 : 원무과에 불용결정요청 → 심사후 불용승인 2) 관리전환 소요조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 회와 불용결정)②항에 의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 3) 불용처분 가. 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6조(매각), 동법시행령 제 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 지정 정보처리장치 온비드를 이용한 일반 입찰 원칙 · 수의계약 가능 시행령 (제78조3항):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 각되지 아니한때 -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 책정 원칙 · 물품의 처리 및 철거후 시설물 원상회복 요함 나. 폐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제2항, 조례 제73조 -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 매수인이 없는 경우 -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관할보건소 신고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의 3항의 ③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보건소에 신고. 5. 불용물품 처리절차 불용처분계획수립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 불용 결정 ⇒ 불용품 소요 조회 ⇒ 매각 의뢰 ⇒ 결과 보고 진료부 진료부 원무과 진료부 원무과 진료부 6. 행정사항 1) 소요예산 - 감정평가수수료(예상) : - 은평병원원무과,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원무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2) 매각대금 발생시 - 세외 수입처리 3) 물품시스템 반납등록 붙임 1. MRI 경제적 수리비용 한계 내역서 1부. 2. MRI 장비 유지보수 비용 지출 내역(2011~2021년) 1부. 3. 물품 내용연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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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ri 장비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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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장치(MRI)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1099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대희 관리번호 D000004492716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진료운영계획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