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 (경유) 수도방위사령부(동원참모처) 제목 예비군육성지원금 장비 폐처리에 대한 회신 1. 서울시 〕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3항(재산 처분의 제한) 나.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지원사업의 시행 등) ②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이 각각 지정한 자가 이를 인계ㆍ인수한다. 이 경우 현물을 인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물품관리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인수받은 현물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예비군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임군부대의 소속 경리책임장교로 하여금 예산을 받아 예산ㆍ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이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경리책임장교가 지원예산으로 재산 또는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물품은 제2항 후단을 준용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3. 위 근거에 따라 4. 따라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명신 통합방위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3/14 오면숙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22 /전송 02-2133-4901 / ryann02@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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