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416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안소연 최민수 03/14 代천세은 2022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2022. 3. 행 정 국 (인력개발과) ’22년 법인콘도 운영 및 휴양시설 지원계획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해 구매한 법인콘도(회원권)를 많은 직원들이 적은 비용으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하고자 함 1. 법인콘도 운영현황 ?? 보유현황 : 구분 계 대명 한화 금호 켄싱턴 호반 알펜시아 토비스 동강 시스타 전남개발 공사 구 좌 수 (개) 박수 (일) 지역 (개) ○ 이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소방재난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는 자체적으로 별도 운영 ○ 신청방법 : 행정포털 → 후생복지포털 → 휴양시설 → 콘도이용 ○ 이용지역 : 콘도업체가 운영하는 전 지역 2. ’21년 운영현황 및 진단 ○ 최근 3년간(’18~20년도) 보유 박수 대비 이용률 79% 이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법인콘도 이용료 지원 중단으로 이용실적 저조 (중단기간 : ’21.1.1~10.24) 구 분 연간 이용률(%) 1구좌당 직원 이용(명) 평 균 2021 2020 2019 2018 3. ’22년 운영 및 지원계획 ?? 추진방향 현황 추진방향 ?(’20년~’21년) 시설이용료 지원 예산: 1,000백만원 ?’22년 확대 지원 : 1,500백만원 ?’21년 코로나19의 강력한 규제로 지속적 운영중단에 따른 피로감 증가 - (일반휴양시설 지원) 주중/주말/성·비수기 무관 지원 (일반휴양시설 지원) ? 주말(금,토) 입실시 지원 ? 퇴실일이 주말 · 공휴일인 경우 지원 ? 여름성수기 서울소재 시설 지원 - 기간 :여름성수기(7/15~8/21) < 참고 : ’22년 회원권 구매에 따른 변동 현황 > ?? 추진계획 ○ 이용대상 : 서울시 공무원 및 공공안전관(청원경찰) . ○ 지원기준 : 법인콘도와 일반휴양시설 지원 포함 연 최대 5박 지원 ○ 지원기간 : ’22. 1. 1 ~ 11. 30까지 투숙분에 한해 12.10까지 신청 완료된 비용 지원 법인콘도 지원 ○ 주말(성수기, 연휴) 최대 2박, 주중 최대 3박 이용가능 이용가능박수 비 고 주 말 (성수기·연휴) 2박 (1박씩 2회 가능) 최대 3회 5박 · 1회 1객실 · 1회 이용 후 4개월 뒤 이용 가능(퇴실일 기준) · 주중 1회 이용시 최대 3박까지만 가능 주 중 3박 (주말 미사용시 최대 3회 5박 가능) (예1) 주말(성수기·연휴) 1회 2박, 주중은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사용 가능 (예2) 주말(성수기·연휴) 2회에 나누어 각각 1박, 1박, 주중은 1회에 3박 사용 가능 (예3) 주중만 3회에 나누어 각각 1박, 2박, 2박 사용 가능 - 연휴 및 여름성수기 사용자는 이후 다음 연휴·성수기 추첨시 우선순위 배제 - 2건 동시 예약 및 대기불가 (1회 이용 후 다음 예약신청 가능) ○ 콘도 이용시 이용자 복지포인트 차감 - 시설이용바우처에서 1박당 15P 차감 ? 잔여 시설이용바우처 부족시 개인별 복지포인트에서 차감 ○ 법인콘도 이용방법 및 이용료 신청절차 - 이용방법 : 후생복지포털 내 ?휴양시설 ? 콘도이용? 항목 신청 (주중)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2주전까지 개인 신청 (주말)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4주전까지 개인 신청 (연휴) 이용희망일 기준 최소 8주전까지 개인 신청 ※ 연휴의 경우 업체별로 추첨 배정하므로 이른 예약 요망 추첨예약 여부는 이용희망일 기준 4주전에 통보됨 (여름성수기) 업체별로 추첨 배정받은 후 실국별 일괄 배정(개별 신청 불가) - 실국별 배정 선정 후에는 후생복지포털에 개별 입력신청(일정 별도 안내) ※ 여름성수기 기간 : ’22.7.15 ∼ 8.21(코로나19 및 콘도 예약률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 및 취소기한 : 이용일 최소 10일전 ? 변 경 : 이용일 10일 이전 변경(객실평형, 사용자, 숙박수 등) 신청 ? 취 소 : 이용일 10일 이전 취소 신청 ※ 취소(변경)처리 시점이 주말?공휴일 경우 익일 기준 적용 ○ 이용자 제재조치(취소 등 미입실자 예약제한) - 이용일 10일전 ~ 당일 취소(미이용 포함)시 복지포인트 차감하고, 취소수수료 발생시 전액 본인부담 및 최대 1년 동안 예약제한 ? 이용제한 : 당일 ∼ 2일전 취소 : 1년 / 3일 ∼ 5일전 취소 : 8개월 6일 ∼ 8일전 취소 : 5개월 / 9일 ∼ 10일전 취소 : 3개월 ※ 당일 취소시 해당 콘도업체에 본인이 직접 취소 - 예약취소 후 동일 건 예약 불가, 예약취소 3회 누적시 3개월간 신청 제한 ◇ 객실 배정 후 취소(당일~10일전) 및 미사용할 경우 우리시 회원권에 벌점(1점∼10점, 사용박수 차감) 발생 ◇ 벌점누적 시 연휴?성수기 추첨에서 우선순위 배제되어 직원 전체 불이익 초래 일반휴양시설 지원 ○ 일반휴양시설 이용시 복지포인트 차감(1박당 시설이용바우처 15P) ○ 지원대상일 : 주말(금?토 입실), 연휴(1.30~2.1, 2.28 입실 등), 여름성수기 - 콘도 및 연수원으로 이용수요 충족 어려운 주말·연휴·여름성수기에 한해 지원 ? 여름성수기 외 주중 및 일요일 입실 지원 불가, 퇴실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지원 ◇ 예시1) 체크인 : 3월 10일(목), 체크아웃 : 3월 12일(토), 2박3일, 제주도☆☆리조트 → 3월 10일(목) 지원 불가, 3월 11(금) 1박만 지원 가능 ◇ 예시2) 체크인 : 3월 10일(목), 체크아웃 : 3월 13일(일), 3박4일, 강원도□□펜션 → 3월 10일(목) 지원 불가, 3월 11(금)~12(토) 2박 지원 가능 ◇ 예시3) 체크인 : 2월 27일(일), 체크아웃 : 3월 1일(화), 2박3일, 지리산△△콘도 ※ 3월 1일(화) 공휴일 → 2월 27일(일) 지원 불가, 2월 28(월) 1박 지원 가능 ○ 지원시설 : 콘도(리조트), 펜션, 캠핑장(글램핑, 카라반) 등 -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한 시설만 지원 - 모텔, 민박, 해외 및 서울 소재 시설, 에어비앤비 등 제외 ? 서울소재 시설의 경우 여름성수기(’22.7.15∼8.21)에 한해서는 지원 가능 ○ 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신청절차 - 이용방법 : 본인이 직접 시설 예약 → 시설 이용 → 비용 청구 - 일반휴양시설 개별 예약·이용 후 결제영수증(또는 이체내역서) 및 이용일 기재된 서류(예약확인서 등)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간이영수증 불가) ?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 신청(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서울캠핑장 이용료 지원 ?? 시설현황 ○ 운영시설 : 8개소(지방 폐교 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 운영기간 : 3~11월(9개월) ※동절기 3개월 휴장 ○ 이용요금 : 25,300원(1박 기준) ○ 신청절차 :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을 통한 예약 및 결제 구분 횡성 별빛마을 포천 자연마을 제천 하늘뜨레 철원 평화마을 서천 금빛노을 함평 나비마을 봉화 솔향가득 상주 감꽃마을 위치 강원 횡성 경기 포천 충북 제천 강원 철원 충남 서천 전남 함평 경북 봉화 경북 상주 ○ 지원기준 : 법인콘도·일반휴양시설 지원금 연 최대 5박 내에서 지원 ○ 서울캠핑장 지원시 복지포인트 차감(1박당 시설이용바우처 15P) ○ 서울캠핑장 이용료 신청절차 - 개별 예약·이용 후 예약확인서 및 영수증 첨부하여 이용대금 지급 신청 ? 후생복지포털 → 콘도 → 일반휴양시설 이용대금신청(이용후 2개월 이내 신청) 유 의 사 항 ?? 이용기준 및 이용대상 ○ 법인콘도 및 일반휴양시설 이용시 ①본인 포함한 가족 ②지인(공무원 본인 동반 입실 시에만 가능) 이용 가능 ※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퇴직자 및 타기관 전출자 콘도이용 및 이용료 지원 제한 - 콘도 신청 · 예약시 재직자라 하더라도 이용일과 이용료 신청일 기준 서울시 재직자가 아닐 경우 콘도 이용 및 이용료 지원신청 불가 ?? 이용자 제재조치 ○ 지원금 허위 신청, 콘도예약 타인 양도, 동일 건에 대한 중복신청 적발 시 1년간 법인콘도 이용 및 콘도·일반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불가 (예) 주중 사용 건을 주말 사용으로 제출, 영수증 합성 등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0,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공무원 복지증진,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지원 안내 및 홍보 : 연중 ○ 이용료 지원 신청(’22.11.30까지의 투숙분) : ’22.12.10.까지 붙임 1. 이용신청 및 이용대금신청방법 1부. 2. 지역별, 업체별 콘도현황 1부. 3.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목록 1부. 4. MOU체결 일반휴양시설 세부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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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본청
인력개발과-4169
D00000449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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