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체점검(작동)조치명령서 - 256

“주택용 소방시설”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작동)조치명령서 - 256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적 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기간 만료 5일 전 까지 사유를명시(증빙서류 첨부)하여 조치명령 연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내용 1부. 끝.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양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양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8682 / 02-6981-8683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한 착공신고 안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강지혜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3/14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803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3 /전송 02-6981-8679 / wlgp011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7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0256.아인어린이집(구립목4동어린이집)(자체점검 조치명령서).hwp

    비공개 문서

  • 0256.아인어린이집(구립목4동어린이집)(조치보완내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체점검(작동)조치명령서 - 2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803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혜 (02-6981-8683) 관리번호 D00000449245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