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개최(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개최(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알림 1. 2022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2.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229호)에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길 재생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市 담당부서에서는 기한 내 공문으로 안건 상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정이 불가능하오니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의 개요 일시 장소 대상 자치구(안) 나.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2. 3. 18.(금)까지 ※ 3. 17.(목)까지 안건목록 공문 접수 - 제출자료 : 안건목록, 상정안건자료 - 상정방법 : ① 안건목록 : 공문발송 ② 상정자료(PPT파일) : 市 담당자가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상정요청) 및 자료등록 ※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http://98.33.0.211:8088/cims) 사용자등록 후 ‘도시재생위원회→정보공유→공유자료실→’상정부서 매뉴얼‘ 참조 다. 유의 사항 1) 상정안건은 기한내 상정 요구하시고,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기안 및 자료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경과 또는 자료 미비시 상정 불가 2) 안건 상정기간은 ‘상정안건 제출기간’ 및 ‘첨부파일 수정기간’으로 나뉘어 운영되므로 위원회 관리운영시스템 상 설정기간 확인 후 각각의 기한을 엄수해 자료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등록자료와 위원회 당일자료 동일여부 사전에 반드시 확인 3) 도시재생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외에 일체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구청 관계자 등은 사전에 위원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4) 위원회 안건발표는 해당 자치구 담당과장이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아울러, 공문으로 제출한 상정안건의 세부자료는 오탈자 등 단순 수정·보완 이외 내용 및 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변경·추가는 불가하므로 안건 상정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자료 제출 후 수정·보완 사항은 회의개최 2일 전(평일 기준) 18:00이후 불가하며, 사유와 함께 최종본을 공문으로 추가 제출 붙임 1. ‘22년도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상정 안건목록 서식 1부 2. ‘22년도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자료 서식 1부 3.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 상정부서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주무관 이으뜸 균형발전전략팀장 신윤철 균형발전정책과장 03/14 김희갑 협조자 시행 균형발전정책과-2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 전화 02-2133-8658 /전송 02-2133-0746 / edlee12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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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별도분과위원회 상정안건 목록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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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별도분과위원회(공공재개발) 상정 서식(안)(도시재생지역)(1).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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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시건축위원회 통합관리운영시스템_상정부서매뉴얼(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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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도시재생위원회 별도분과위원회 개최(도시재생지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사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2492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으뜸 (02-2133-8658) 관리번호 D00000449307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