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468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선찬 이상환 代이상환 03/14 代김호남 협 조 「 (장기계속계약)」 준공 기한 연기 검토 보고 2022. 3.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장기계속계약) 」 준공 기한 연기 검토 보고 「(장기계속계약) 」계약물량 소진으로 2차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계약지연으로 인해 준공기한 연기 필요 □ 공사현황 ○ 공 사 명: (장기계속계약) ○ 공사기간: 2021. 4. 19. ~ 2022. 3. 19. ○ 도급금액: ○ 공사개요: 80mm ~ 400mm, L=676m ○ 도 급 자: □ 보고내용 ○ 의 계약물량으로 2차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계약지연에 따른 민원처리가 어려워 - 민원사항 : 신축건물 급수공사, 소?불출수 민원, 노후관 개량 등 ○ 현재 진행 중인 단가계약의 준공을 연기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야 할 실정임. □ 조치의견 ○ 2차 공사의 계약지연으로 인해 긴급 민원처리가 불가함을 감안, 준공 기한을 2022. 4. 29일까지 연기하고자 하며 ○ 준공기한 연기로 인해 발생되는 물량증가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동은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 기한 변경개요 - 공사기간 변경(29일 연장) (당초) 2021.4.19.~2022.03.31. → (변경) 2021.04.19.~2022.04.29. - 귀책 사유: 동부수도사업소 - 지체 상금 부과 여부: 미부과 붙임 : 준공 기한 연기 사유서 1부. 끝.
25563810
20220315054007
본청
급수운영과-4684
D000004492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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