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1.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119(2022.2.22.)호,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968(2022.2.23.)호 및 부동산평가과-1017(2022.3.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반드시 ’22.3.18.(금)까지 기 제출한 정산실적보고서(수정 제출 시 최종자료)를 e호조 및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3항,「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7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심사)제2항 등 보조금 교부 제한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단년도 계속사업의 경우 지난년도별 미정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 교부할 수 없으며, 정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가능 함에 주의하시기 바람. 3. 아울러, e나라도움을 통한 정산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02-6676-5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고정민 부동산평가팀장 지미종 토지관리과장 03/14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3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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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관련공문 사본(e나라도움내 국고보조금 단년도 계속사업 필수 연결등록 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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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미(지연)정산 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통제 사전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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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산자료생성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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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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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정산실적보고서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4034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49236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