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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76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유종봉 代유종봉 03/14 정재후 2022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강 서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2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현장 대응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Ⅱ 추진 방향 □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재고 □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Ⅲ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264개소 (‘22.3.8.) 계 계 (지상 + 지하)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지상식 지하식 2,624 2,621 722 1,899 1 2 □ 비상소화장치 : 52개소 계 현장대응단 화곡 발산 방화 개화 마곡 52 10 19 7 5 10 1 □ 소방용수시설 예산 : 215,9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215,900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소화전 압력계 등 구입 6,000 시 설 비 소방용수시설 설치(강서수도사업소 배정) 20,800 소방용수시설 보수(강서수도사업소 배정) 125,600 비상소화장치 설치 8,500 맨홀 정비비 10,000 도색 및 보온 5,000 급수탑 교체(보수)·저수조 보수 등 40,000 Ⅳ 2021년 추진 성과 □ 소화전 신설 · 보수 · 이설 (단위: 개소) 신 설(1) 보 수(25) 이 설(4) 지상식 지하식 지상식 지하식 지상식 지하식 - - 13 12 13 - □ 소화전 (지하식) 맨홀 정비 ? 보수수량 : 8개소 (도로사업소 및 각 구청 맨홀정비 대상) ? 내 용 : 도로 침하 소화전 맨홀 높이조절 등 정비 ? 소요예산 : 11,970천원 □ 비상소화장치 유지 및 관리 ? 비상소화장치 주민합동 정기훈련 실시(연2회, 상/하반기) ? 비상소화장치 전담반 운영(의용소방대) ? 비상소화장치 보수 : 52개소(비상소화장치 표지부 스티커 교체) □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정비 ? 정기조사 월1회이상 ? 일제(정밀)조사 : 연2회(3월-해빙기/10월-동절기) ? 사설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 조사 병행실시 ? 비상 소방용수시설 : 일제점검시 실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이상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 대 상 : 85개소[도색 78(지상식 도색 18, 지하식 도색 60), 보온 7] ? 소요예산 : 4,983천원 Ⅴ 2022년 추진 계획 ①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이설 □ 소화전 신설 ? 대 상 : 5개소 (지상식 3, 지하식 2) ? 예 산 : 20,800천원 ? 설치장소 - (우선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 (고려사항)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화재취약지역 여부 및 상수도 배관 신설 등 □ 비상소화장치 개선 계획 ? 기존 분리형 및 구형 비상소화장치함 개선 - 소방차진입 불가지역 : 1개소(구형 비상소화장치함) 개선 추진 구형 비상소화장치 신형 비상소화장치(호스릴 형식) □ 보행지장 소화전 이설 계획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3개소 ? 예 산 : 17,100천원(개당 단가 5,700천원) ? 내 용 : 보행자 불편 초래 또는 부상 위험 소화전 이설 ② 소방용수시설 보수 □ 고장 및 보수 현황 ? ’21년 보수 수량 : 25개소 / ※ 현재 고장소방용수 70개 □ 보수 예산 : 125,600 천원 (단위: 천원) 계 소화전등 보수 노후 소화전 교체 보행지장 이전 125,600 98,000 (35개소×280만원) 10,500 (3개소×280만원) 17,100 (3개소x570만원) □ 소방용수시설 보수 추진 계획 (사용 불가능 고장 소화전 Zero화 추진) ?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장기(3년 이상) 미보수 고장 소방용수시설 우선 조치 - 장기 미조치 사용불가 소화전 최우선 보수 - 재건축 공사 등 사유로 조치 곤란인 경우 주변 이설하여 급수체계 유지 조치 ? 소방용수시설 보수 절차 -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수시조사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 ※ 강서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③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일제(정밀)조사 : 연 2회 (3~5월, 10~11월) - 비상소화장치(52개소) 및 비상소방용수(한강) 조사 병행 실시 -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375개소)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연 2회(상·하반기)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정기훈련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및 폐전 심의위원회 개최)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 119행정정보시스템의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 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18.6.27. 시행) ? 상시 사용가능 상태 점검(비상소화장치 내 적재 수관 적정 비치 등)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소화전 압력계 구입 】 ○ 목적 : 소화전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및 설치연도?지역에 따른 소화전 성능의 현행화를 통한 노후, 불량 소화전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원 칙)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화전 각종 제반사항을 비롯 출수압력 측정기록 (현실태) 압력계 보유수량 부족 및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불용으로 내실 있는 소방용수 조사 곤란 ○ 방수압력측정기(6~7만원) 및 소화전밸브압력계(11~12만원) 상반기 중 구매예정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지리 조사 (소방용수 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분류 : 정밀조사(연 2회), 정기조사(월 1회 이상), 수시조사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용수시설 도색·보온 공사 ? 기 간 : ’22. 5 ~ 9월(5개월간) ? 대 상 : 85개소[도색 78(지상식 도색 20, 지하식 도색 55), 보온 10] ? 소요예산 : 5,000천원 소화전 도색 개선 ? 야간 및 우천 시 시인성 개선을 위한 반사도료 도색 ? 반사도료 사용으로 안전사고 방지 및 야간 소화전 점유 시간 단축 <일반소화전> <반사도료 시공 사진 > <반사도료 시공 사진>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 대 상 : 비상소화장치 52개소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 ? 내 용 - (방수훈련)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신고요령)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교육홍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를 지역주민에게 이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방 법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 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계획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100개소(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우선 선정) ? 소요예산 : 6,000천원 100개소 × 2개(소화전 당 2개) × 9,900원(1개당 단가)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대상선정 '22년 3~4월 → 설치 및 시범운영 '22년 5~6월 → 효과측정 및 확대 검토 '23년 이후 ? 규 격 - (크기 및 재질) 원지름 18cm, PC 폴리카보네이트(반사식) - (설치방법) 양 옆 관구 안쪽에 반사판을 끼운 후 소화전 캡으로 고정 ? 기대효과 - 보도 점용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없이 소화전 가시성 강화 (소방용수표지 대체 효과) - 소화전 즉시 식별 가능하여 소화전 급수시간 단축 - 반사 재질로 야간에도 소화전을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반사판 운영사례(중부) 및 설치 시안 □ 노후 저수조 철거 ? 대 상 : 2개소(010001호, 080001호) ? 예 산 : 40,000천원(1개소당 20,000천원) ? 내 용 : 노후 및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저수조 철거 ④ 소방용수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 횟 수 : 연 1회, 필요시 수시 ? 구 성 : 수도, 도시계획, 건설, 경찰, 도로 등 관련부서 ? 주요내용 : 소화전 보수·관리전환, 운영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 및 상수도관 교체·단수·도로공사 등 장애요인 사전 공유 등 ? 운영 절차 소방용수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강서소방서 → 각 기관 운영계획 통보 코로나19 여건 고려, 비대면 추진 가능 강서소방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⑤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 추진배경 : 재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성 극대화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 활동내용 - (비소점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부 상태확인(주변청소) 및 적재비품 확인 - (홍보활동) 인근 주민에게 사용법 및 훈련?안전계도?홍보활동 - (업무보조) 기타 비상소화장치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업무 처리 Ⅵ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고장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현행화 하고, □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 의용소방대원 및 시공업체 직원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 · 활동 및 시공시 반드시 사전 안전책임관 지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록 유지하고, □ 소방용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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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운영 기본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76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편재웅 (02-6981-5043) 관리번호 D00000449265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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