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 (경유) 제목 회계간 유상이관 승인 통보(신림선 부지 체비지) 1. 도시활성화과-2456(2022.3.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재산인 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유상이관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이관비용을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2조 -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5조제3항 나. 대 상 지 : 다. 내 용 : 회계간 재산이관(유상) - 회계 : - 금액 : 라. 활 용 : 붙임 1. 관악구 신림동 체비지(신림선 부지) 회계간 유상이관 계획 1부. 2. 납부고지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영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활성화과장 03/14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654 /전송 02-2133-4908 / starstar612@seoul.go.kr / 부분공개(5,8)
25563158
20220315054007
본청
도시활성화과-2581
D00000449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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