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02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서부원 박성윤 이진희 03/14 김장군 협 조 현장대응단장 한상우 재난관리과장 代이상준 2022년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 계획 2022. 3. 마포소방서 2022년 마포소방서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및 추진 방향 □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29조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7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2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2008년 10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 날?로 지정,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보보안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함. ○ 2018년 5월부터 서울시 전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운영함 □ 추진 방향 ○ 정기적인 백신 및 운영체제 업데이트로 업무용 PC 보안을 강화함 ○ 업무용 PC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일 암호 설정 등 개인정보파일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함.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정보보안 사고에 대비한 초동 조치 및 보고 2 `21년 성과 평가 □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관리 조직의 역할 구 분 임무 및 역할 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해당 부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도 교육 및 감독 본부 소방관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권한범위 및 제반 보호장치에 관한 확인 및 감독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처리 현황 파악 입출력 데이터 및 전산 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 책임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자체 계획에 의거 부서별 정보보호 업무 수행 본부 소방관서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보고 개인정보처리 관련 시스템 연계 등과 관련된 부서 업무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해당 부서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부 소방관서 해당 부서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 체계 구축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분야별)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개인영상정보보호 자체 계획에 의거 부서별 정보보호 업무 수행 본부 소방관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 개인정보 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보고 개인정보 취급자 업무수행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 관리 본부 소방관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 이용 및 제공-파기까지 전체 단계별 보호 관리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관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호 관리 (분야별) 정보보안 책임자 정보보안 계획의 수립·시행 본부 소방관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침해사고 대응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 협력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분야별) 정보보안 담당자 정보보안책임자가 위임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업무 본부 소방관서 정보보안 관련 업무 전반 □ 추진 현황 ○ `21년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월)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18.5.14)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수행 - 내PC지키미를 통한 PC보안 강화 ○ `21년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3월) ○ 사이버보안진단 10대 사항 점검 - PC보안프로그램(내PC지키미)를 통한 PC 보안 평가점수는 안정 단계로 적절한 대응을 함 2021년 내 PC지키미 점검 결과 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89.1 90.5 93.2 89.3 83.8 94.2 90 87.5 90.2 91.2 86.9 89.5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제거 - PC보안프로그램(PC스캔)을 통한 검출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추가 대응이 필요함 2021년 PC스캔 점검 결과 및 조치건수 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1 11,080 35,132 36,001 271,979 16,419 3,024 56,662 175,389 40,552 197,222 3,503 17,386 ○ 전직원 해킹메일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훈련(11월) ○ 행정망 PC 내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리(상/하반기) ○ 소방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연 2회) ○ 소방서 정보보안 교육 안내(연 2회) 3 2022년 기본 계획 □ 정보보안 조직 구분 직위 이름 비고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책임자 소방행정과장 이진희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담당자 전산 서부원 □ 세부 추진 방안 ○ ‘22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추진 계획 수립 - 부서 개인정보호/정보보안 담당자 현행화 및 역할 확립. -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 교육 및 보안담당자 교육 이수. - 분기별 점검을 통한 대응 방안 수립.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 소방서 및 산하기관의 직원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강제검사. - 담당직원은 개인정보가 검출된 파일은 5일 이내 처리 의무화.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수행실적 관리 강화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 각 부서 및 센터 전체 PC에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 조치. ○ 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 각 부서 및 센터 사용자는 PC·노트북·태블릿 등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짐. - CMOS 비밀번호, 자료 비밀번호, 사용자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함. - 10분 이상 PC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기 설정함. - 최신 백신 실시간 담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함. -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함. - USB 메모리를 PC 등에 연결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 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 ○ 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 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 - 인터넷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업무 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 금지. ○및 참석 서 및 각 산하기관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석.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책임자/담당자 교육 참석. ○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 사이버위기경보 발생시 단계별 대응활동을 유지하고 사이버 위기경보 “주의” 단계부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활동 수행 - 사이버공격,전산망 장애 등 이상 징후 포착시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보고 -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일 열람 금지 및 즉시 신고 -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 신고, LAN케이블 분리, 현장보전 - 신고처 : 서울시 통합보안관제센터(02-2133-0188)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모의 훈련 - (개인정보유출사고신고)민원인 또는 직원의 유출사고 신고 - (신고접수)개인정보담당자의 사고 접수 및 보고 - (유출사고처리)조사 및 분석, 정보주체통지 및 관련기관 신고여부 결정 - 신고처 : 서울시정보통신보안담당관(02-2133-2880~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 외부 용역사업 보안 관리 철저 - 참여인원 신원조사 및 서약집행·보안교육 시행 - 자료 제출 창구 일원화 - 참여인원에 대하여는 취득한 기밀사항 누설금지 서약서 징구 - 보안 위규 발생시 관련자 제재방안 검토 ○ CCTV운용 보안관리 - CCTV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관제서버, 관리용PC 등 비인가자 임의 조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CCTV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 - 업무망 및 인터넷과 분리 운영 원칙 (전송 내용 암호화) - 허용된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 ○ 개인영상정보 활용·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작성 및 목적외 이용 · 제공시 안전성 확보 조치 - 파기 여부 기록 관리 여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파이어캠 등) 관리책임자 지정 구분 관리책임자 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청사CCTV) 소방행정과장 행정팀장 안전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 (구급차CCTV) 재난관리과장 지휘팀장 및 센터장 구급대원 진압파이어캠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및 센터장 진압대원 구조파이어캠 현장대응단장 구조대장 구조대원 구급웨어러블캠 재난관리과장 지휘팀장 및 센터장 구급대원 4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119안전센터 준수사항 ○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호의 날 수행실적 관리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 ○ 사이버보안사고 및 개인정보 유·노출시 보고체계 유지 ○ 개인영상정보 책임자 및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영 철저 ?? IT자산 별 기술지원 비상연락망 업체 담당자 연락처 비고 개인정보보호(PC SCAN) 내PC지키미 김상수 02-3706-1631 본부 정보시스템팀 네트워크 접근관리 NAC PC 유복희 02-3706-1632 본부 정보시스템팀 네트워크 이무겸 02-726-2253 종합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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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702
D00000449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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