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실태조사 시비보조금 신청 및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 요청 1. 공동주택지원과-3799(2022.3.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지급을 위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니, 구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자치구별 교부 예정액을 참고하여 상반기에 필요한 시비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자치구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 나. 다. 자치구별 교부액 : 2022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붙임2) 및 자치구 신청 비율에 따라 총사업비의 15~20% 시비 지원 라. 신청기한 : 2022.3.21.까지[교부신청서 및 구비 확보 증빙자료(예산서 사본) 제출] 3. 과년도(2018~2021년도) “자치구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등 점검 수당”시비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에 대한 반납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기준일까지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산출 및 시비 반환금 추경 예산편성 등 관련 절차 이행후, 반납 기준일 도래 2주 전까지 반납고지서 발급을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로 요청. ▶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안내 - 2022년 자치구별 추경 시비 반환금 비목 설치(자치구) ※ 시비보조금 및 반납 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금액 산정 붙임: 1. 2022년 실태조사 점검 수당 시비보조금 교부 예정액 현황 1부. 2. 2022년도 시비 보조금 보조율 기준(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 1부. 4. 과년도(2018~201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내역 1부. 5. 2021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1부. 6.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부. 7. 시비보조금 반납 시 이자계산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3/14 代이남숙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39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5)
25563041
20220315054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3924
D000004493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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