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검토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검토의견 회신 1. 건축과-82999(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6-89호의 건축허가 신청 협의와 관련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대상지인 구로구 구로동 636-89호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 ‘대’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代권지현 자연생태과장 03/14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0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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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검토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5095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4923962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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