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검토의견 회신 1. 건축과-82999(2021.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36-89호의 건축허가 신청 협의와 관련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사업대상지인 구로구 구로동 636-89호는「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의 생태계의 훼손면적에서 제외되는 지목 ‘대’에 해당하는 토지이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代권지현 자연생태과장 03/14 김대성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50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62409
20220315054007
본청
자연생태과-5095
D00000449239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