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중보건의사 급여 지출(’22년 3월분) 우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급여(’22년 3월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중보건의사 급여 지출(’22년 3월분) 나. 지출대상 : 다. 지출금액 : - 국 비(인건비) : (본봉·진료수당 등) - 근로자부담(공제액) : (기여금,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 라. 지 출 일 : ’22. 3. 18.(금) 마. 지출방법 - 국 비(인건비) → 지급대상자별 계좌입금 - 근로자부담액(공제액) → 세입세출외현금계좌 입금 후 진행 바. 지출근거 :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사. 예산과목 :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일반보건복지행정지원, 본부인건비, 인건비, 공중보건의인건비 붙임 : 1. 보수지출결의서 및 국고금 입금의뢰서 2. 공제금 입금의뢰서 3. 급여내역. 끝. 주무관 이인재 연구기획팀장 代유태석 감염병연구센터장 03/14 서해숙 협조자 시행 감염병연구센터-340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9474 /전송 / doit@seoul.go.kr / 부분공개(6)
25562321
20220315054007
본청
감염병연구센터-3401
D000004493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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