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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모집(2차)

문서번호 총무과-211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강수영 이남재 03/14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2022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모집(2차)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제2차 모집 계획 2022. 3. 서울공예박물관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제2차 모집계획 청년들이 박물관 관련 수집연구, 교육홍보, 전시기획 등의 실무과정에 참여하여 학예전문실무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2년 제2차 학예전문실무인력을 모집코자 함 Ⅰ 근거 및 모집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및 제6조 ○ 2022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및 예산 승인 통보(일자리정책과-21724호, 2021.12.27) ○ 2022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양성 계획 (총무과-340호, 2022.1.12) ?? 모집개요 ○ 부서별 뉴딜연구원 모집 수요 - 금회선발인원: - 부서배치: 2022. 5.2.부터 결원발생 시 순차적으로 배치 부서별 ’22 배정인원 현원 결원 (A) ’22.7.31이전 근무종료인원 (B) 3월 신규모집 (A+B)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계 ○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 부 서 모집분야 및 인원 근무 기간 업무내용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 Ⅱ 참여자 선발 ?? 추진일정 모집공고 (11일간) ? 접수 (5일간) ? 선발심사 ? 합격자발표 및 근무개시 서울시 홈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온라인접수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근무개시 . ※ 박물관 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 가능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공고방법: 서울시 일자리포털 및 홈페이지 공고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서울일자리포털 온라인 접수 - 신청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1982년 ~ 2004년 출생자)의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참여 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사업기간이 잔여기간 보다 긴 경우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후 참여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채용심사 방법 및 일정 ○ 심사방법(단계식) - 1차 서류 심사 ?선발기준 점수표 ①~④ 항목 내에서 배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2차 면접 심사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2명으로 심사위원단 구성 예정 ?선발기준 점수표 항목 내에서 배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시 면점 심사 중 ‘전문성’ 부문 고득점자 선발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분야별 채용예정자의 0.5배수~1배수 내에서 예비 합격자를 선발함(1명 선발시 1배수, 2명이상 선발시 0.5배수) ○ 선발기준 점수표 - 1차 서류 심사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50) 비 고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자리과에 의뢰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자기소개서 기술 평가 10 (10~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2차 면접 심사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50) 비 고 면접 ?전문성 20 50 (50~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심사 등 일정 ?신청자 자격조회( → 일자리정책과 의뢰) ?신청자 자격조회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 최종선발 및 발표 ?서울시 및 일자리플러스센터 공고: ?문자메시지 개별 연락(선발자, 탈락자)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발생시 순번에 따라 채용 할 수 있음 ?사업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기관 각각 보관 ?최종 선발자는 배치 전 사전 공통교육(오리엔테이션, 산업안전교육) 실시 Ⅲ 참여자 관리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 ○ 근로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일급 86,160원(시급 10,770원) ※ 시급은 2022년 서울형생활임금 적용 ○ 임금지급 - 근무부서에서 매일 참여 근로자의 활동내역 확인 및 근무기록부 작성 - 임금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일 이내 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경비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근로자의 날(5.1.),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따른 경조사 휴가는 유급처리 ? 그 외 관공서의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함 - 출장비는 1일 5천원이며 교통비가 5천원 이상 소요될 경우 초과소요분 만큼 실비 정산 가능 Ⅳ 지 원 사 항 ?? 참여자 지원 ○ 직무교육 : 1인당 총 50시간 이상 - 직무교육 40시간 / 직장적응 교육 10시간 ○ 취업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을 위한 면접 및 서류 제출 시간(월2~3회) 및 취업 박람회 참석시간(연3회 이내),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시간(연2회) 등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자격증 취득 및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국가자격증 포털에 명시된 자격 취득 비용만 지원) Ⅴ 행 정 사 항 ?? 향후 계획 ○ 면접심사 통과자 자격 조회 : ○ 최종 선발대상자 근로계약서 작성 : ○ 4대보험 가입 : ○ 근무시작 : 붙임 1. 모집공고문(안)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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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공예박물관 뉴딜일자리사업(뉴딜연구원) 모집공고(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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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공예박물관 학예전문실무인력 모집(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19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영 (02-6450-7022) 관리번호 D000004493082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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