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477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공도연 代이용호 03/14 김희정 2022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2022.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2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 (개 념)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 (기 능)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 (근 거) 지방세 기본법령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지방세기본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18년 시행 구분 내 용 근거 배치 ? 전 자치단체에 배치, 세무부서 외 국민의 권리보호 담당 부서 법, 조례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시행령 권한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위법ㆍ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시행령 인력 ? 시?도별, 시?군?구별 1명 -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음 조례 선발 기준 ? (직급기준) 6급(시도는 5급 또는 4급) ? (경력기준) 지방세 분야에 7년 이상 근무 ? (민간채용) 세무사 등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조례 Ⅱ 2021년 운영 성과 및 한계 ?? 운영 성과 ○ 서울시·자치구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 총 3,106건 처리 - 고충민원 148건(145백만원 부과취소 및 환불), 권리보호 요청 8건, 그 밖의 권리보호 30건, 세무상담 2,920건 < 연도별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 > (단위 : 건) 구 분 총 계 납세자 보호 업무 일반 세무 상담 소계 고충 민원 세무 조사 권리 보호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2021 3,106 186 (101) 148 (76) - 8 (0) 30 (25) 2,920 2020 4,873 2,175 (2,092) 115 (34) 8 (8) - 2,052 (2,050) 2,698 2019 2,439 45 (33) 36 (26) 4 (4) 1 (0) 5(3) 2,394 ※ ( )안은 인용건수 / 그 밖의 권리보호 :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신청, 징수유예 신청 등 ’20년도 그 밖의 권리보호 실적이 많은 이유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한시적 납부기한 연장 처리에 따른 것임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 시 트위터, 자치구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온라인 홍보 - 다중 밀집장소에 홍보 포스터·리플릿 비치, 구청 및 주민센터 등에 게시 ○ 자치구별 상이한 납세자보호 조례·규칙 정비로 제도의 효율적 추진 - 자치구별 서로 상이하게 규정된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장 및 연기 등의 신청 및 처리기간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반 마련 ?? 운영의 한계 및 반성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실적 제고 필요 - ’19년 제도 시행 이후 전체적으로 처리실적은 증가 - 다만 실질적 고충민원 해결보다는 일반적인 세무상담이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 -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등 적극행정, 기능 확대 및 제도 홍보 필요 ○ 납세자보호를 위한 자치구 조례·규칙 통일적 운영 일부 미흡 - ’21년 조례·규칙을 대부분 통일하였으나 아직 일부 자치구 개정 미흡 - 자치구별 고충민원 등의 신청기한, 처리기한 등을 상이하게 규정한 것이 일부 잔존해 있어 납세자 혼선 및 형평성 문제 초래 Ⅲ 2022년 운영 계획 < 추진 방향 > ○ 선제적 납세자 권익보호, 맞춤형 서비스 등 적극행정으로 활성화 추진 ○ 직무교육, 민원 이력관리를 통하여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우수사례 발굴·확산, 적극 홍보 등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 적극행정을 통한 제도 활성화 추진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활성화 추진 ○ (세무상담 서비스) 부서간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권리구제 사각지대 발굴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등과 함께 부서간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 운영으로 제도 활성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 ※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소관부서의 일정 등을 파악하여 협조 체계 마련 ○ (세무조사 모니터링) 납세자보호관이 주요 세무조사에 동참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불편·건의사항 등 세무부서와 공유 - 세무조사 일정을 파악하여 세무조사 과정 점검 및 설문조사 실시 - 납세자권리헌장 배부,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및 홍보 등 ○ (연구 분석)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결과 제도개선 반영 -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국세청·해외 사례 등 운영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서울시(세제과) 의뢰 → 한국지방세연구원 진행중(1월 선정→4월말 완료 예정) 시·자치구 협조체계 구축 등 활성화 추진 ○ (선제적 권익보호) 자치구와 공동으로 비과세·감면 미신청자 등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납세자 권익보호 선제적 대응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세무서비스 취약계층 선제적 보호 -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각하된 사건을 토대로 고충민원 발굴 및 지원 ※ 지방세심의위원회 소관부서 업무협의를 통해 불복청구 각하사건 자료 확보 ○ (지방세 지원 신속처리) 코로나19 등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가 기한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 ○ (조례·규칙 통일) 자치구별 상이한 조례 정비로 효율성·형평성 제고 -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고충민원 신청기한 등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례 표준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적정하게 정비 ※ 신청기한 및 결정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거나, 추가 편입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 - 조례에 규정할 대상을 규칙으로 규정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조례·규칙에 중복 규정하는 등 복잡한 조문 체계 등 통일하도록 권고 ?? 납세자보호관 업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직무교육·워크숍) 납세자보호관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시·자치구 간 담당자 교육·워크숍 추진 - 워크숍(직무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개최 방법 및 일정은 추후 통보(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비대면), 개최회수 등 변경 가능) - 납세자보호관 현안 업무 추진 관련 담당자 회의는 수시 개최 ○ (민원 이력관리) 세무종합전산시스템에 고충민원 이력관리 체계 구축 - 고충민원 이력관리를 통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맞춤형 상담 -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화로 고충민원의 체계적 관리 및 통계자료 활용 ※ 동 시스템 관리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기존 담당자별 별도 관리하고 있는 민원내역은 전산시스템에 모두 입력·관리 ??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굴·공유 ○ (우수사례 발굴) 제도개선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및 행안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맞춰 추진 - 고충·권리보호 요청 처리 우수사례, 우수 홍보사례 등 권익보호 관련 내용 ※ 11월중 전 자치단체 대상으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예정 ○ (지도점검, 우수사례 공유)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실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우수사례 공유 -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태, 홍보 실적, 조례 정비 여부, 개선사항 등 점검 - 지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자치구별 지도점검 일정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통보 ?? 납세자보호관 홍보 적극 추진 ○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주민접점 밀착형 홍보 - 각종 세금고지서(전자고지 등) 여백 활용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 금고 등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도록 시·구 납세자보호관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제작·배부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ETAX(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 배너, 카드뉴스,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홍보 ○ 연중 수시로 홍보하되, 지방세 과세 시기에 맞춰 집중 홍보 추진 -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납부 홍보시 연계 Ⅳ 추진일정 ○ 시·구 납세자보호관 상반기·하반기 워크숍 및 직무교육(5월, 10월) ○ 자치구 납세자보호관 상반기·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6월, 11월) ○ 시·구 납세자보호관 현안 업무 관련 담당자 회의(수시) ○ 납세자보호관 홍보 추진(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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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납세자보호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477 생산일자 2022-03-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80-7952) 관리번호 D0000044924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납세자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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