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99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유보람 강윤애 03/14 代주병준 협 조 2022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업변경 지원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2년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업변경 지원계획 2022년도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소속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제 적용을 위해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사업 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 조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관리지침(인건비 산정 시 생활임금제 적용) ?? 필 요 성 ?? 주요사항 Ⅱ 변경계획 1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 직위(업무) 적용 인원 당초 호봉 조정 호봉 비고 【호봉별 부족액 산출 내역(생활임금 대비 부족액)】 (기준: 월지급액, 단위: 원) ※ 2022년 생활임금 기준월액 : 월2,250,094원 ☞ 붙임2 참조 2 예산전용 ○ 인건비 부족분 : 10,350,500원 (단위 : 원) 예산과목 당초 산출내역(A) 변경 산출내역(B) 부족분(A-B) ○ 조치사항 : 항간전용 (단위 : 원) 주는 예산 (감액전용) 받는 예산(증액전용) 항(목) 예산액 예산과목 예산액 당초 전용후 (감액) 당초 전용후 (증액) 구분 당초 산출내역 변경 산출내역 비고 구분 당초 산출내역 변경 산출내역 비고 3 사무편람 개정 검토 결과 Ⅲ 행정사항(조치계획) ○ (예산) 사업계획 변경(예산전용포함)에 대한 승인 - 기지급된 2022년 1·2월 인건비에 대해 소급 적용 (1/4분기 인건비 부족분 교부 신청) ○ (사무편람) 사무편람 개정 승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붙임1 】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부족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인건비 항목 2022년 예산 8급을 7급으로 인상(안) 예산 부족분 ※ 생활임금 준수여부 판단기준(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2504) <생활임금 준수여부 판단 예(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기준)> - 2022년 생활임금 : 시급 10,766원/월급 2,250,049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ㆍ월급여(기본급+수당)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10,766원 이상인지 확인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적용대상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해당 발췌) ※ 단, 포함되는 수당에 주의 - 포함 : 식대, 교통비, 기술·자격·면허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등 - 제외 : 연장근로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출장비 등
25560286
20220315054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3599
D000004493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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