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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7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산업지원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조현우 박재형 03/11 은용경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2. 3.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건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Ⅰ 단체 개요 ?? 단 체 명 :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 대 표 자 : 한 재 성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126호(여의도동) ?? 설립목적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방송인들의 방송 자질 향상 및 회원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 ?? 목적사업 : 방송 육성 관련 세미나 개최 및 회보지·기타도서 출판, 방송 관계인사 교류, 회원의 출연계약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위탁관리 등 Ⅱ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상 ?? 주요 검토내용 ○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비영리성 인정 ○ 문화체육관광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허가요건인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재정적 안정성 등이 적정 작 성 자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 은용경 ☎2133-8545 미디어산업지원팀장 : 박재형☎9216 담당 : 조현우☎9219 Ⅲ 세부 검토내용 ① 주무관청(허가권자) 검토 ⇒ 주무관청 : 서울특별시장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중간생략)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중간생략)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해당단체는 외국인 방송과 관련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외국인 방송인의들의 자질 향상 및 종사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함 ○ 또한, 외국인 방송인 지원을 위한 도서 출판, 방송 관계인사 교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어, 위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나, ○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이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주무관청(허가권자)은 서울특별시장임 주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126호(여의도동) ② 비영리성 여부 검토 ⇒ 비영리성 인정 관련법령 ?「민법」제32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본 단체는 TV·인터넷 방송 등의 경력이 있는 회원 5명이 소속한 단체로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 방송인들의 방송자질 향상 및 회원 상호간 협력을 통한 방송문화 발전을 위해 세미나 개최, 방송 관계인사 교류, 회원 출연계약권 및 기타권리 위탁관리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 구성원 간에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성 인정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허가요건별 검토결과 → 모두 적정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및 주관사업, ’22년 사업계획서, ’22년 수지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지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기 기재되어 있음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능력, 재정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0, 1126호(여의도동) 검토결과 ○ 법인의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일부 목적사업에 경험 및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 사무실은 이미 영등포구에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여부 검토결과 적정(인터넷 등기소 2021. 3. 10.기준) ④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등 적정 ○ 제출서류 검토 → 관련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완료 관련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수 제출서류 제출현황 연번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1 설립허가 신청서 1부 제출 완료 2 설립발기인 명단 1부 제출 완료 3 정관 1부 제출 완료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제출 완료 5 발기인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완료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제출 완료 (’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회원명부 1부 제출 완료 8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1부 제출 완료 9 임원 취임승낙서 각 1부 제출 완료 10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각 1부 제출 완료(재산출연승낙서) 11 사무소 증빙서류 제출 완료(임대차 표준계약서) 12 법인소개서 1부 제출 완료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사항 완비 및 기재내용 적정 - 관련법령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사항 및 정관 기재내용 현황 연번 정관상 필수기재사항 정관기재조항 및 내용검토 (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1 명칭 제1조(내용 적정) 2 목적 제3조(내용 적정) 3 사무소의 소재지 제2조(내용 적정) 4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내용 적정)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내용 적정) 6 자산에 관한 규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내용 적정) 7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 제37조(내용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내용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 장소 :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 참석인원 :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의장선출 - 설립취지 채택 - 정관심의 - 임원선임 - 사무소 설치 -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6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이상 없음 7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확인 → 적정 ※ 사무실 현장확인 사진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1126호(여의도동) ◆ 확인일 : 2022. 3. 10.(목) 사무실 입구 사무공간 Ⅳ 향후 계획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2년 3월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해당단체에 안내 예정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1부. 2. 법인 정관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설립발기인 명단 1부. 5. 총회 회의록 1부. 끝. 참조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행정관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항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중략- )에게 각각 위임한다. - 중략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7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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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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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법인 정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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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업계획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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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설립발기인 명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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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총회회의록(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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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민국외국인방송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2078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우 (02-2133-9219) 관리번호 D00000449144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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