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확진자의 동거인 등원 기준 등)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1366(2022.3.10.)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구성원(영유아, 보육교직원 등)이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변경 안내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사항 구 분 변경 전(~’22.3.13) 변경 후(’22.3.14~) 수동감시 대상자 (확진자의 동거인) 격리기준 - 미접종자 : 7일간 등원·출근 금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10일간 수동감시 가급적 3일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60대 이상을 PCR 2회 권고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이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 RAT(의료기관,선별진료소,개인용 자가진단키트) - 접종완료자 : 3일이내 신속항원 또는 PCR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출근 가능 외부활동, 집단행사·교육,특별활동 - 금지 ※특별활동: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인 출입관리에 따라 허용 - 특별활동, 집단행사 및 집단교육 :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허용 - 외부활동 : 자제 원칙 단,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 밀집·밀폐도가 낮은 환경에서 예외적 진행 가능 일 시 적 이용제한 <확진자> -<대상> 원장이 어린이집 내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한 후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집 종사자 등 확인하여 결정 -<기간> 어린이집과 자치구가 협의하여 소독과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 결정 ※보건소의 자문이 어려운 경우,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48시간 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 시 48시간 추가) - 이용제한 기간 종료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등원(출근) RAT(의료기관,선별진료소,자가진단키트) <확진자> -<대상> 원장이 어린이집 내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한 후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활동한 영유아 또는 어린이집 종사자 등 확인하여 결정 -<기간> 어린이집과 자치구가 협의하여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되,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의 자문을 받아 결정 ※보건소의 자문이 어려운 경우, 최초 확진자 발생 시부터 48시간 까지 (추가 확진자 발생 시 48시간 추가) 삭제 - 이용제한 시간 종료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등원(출근) RAT(의료기관,선별진료소,자가진단키트) ※기타 참고사항 구 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기간 출근·등원 기준 내가 확진자 관계없음 7일 등원·출근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 관계없음 10일간 수동감시 (음성확인 후 등원·출근 가능) 검사결과 음성확인전까지 등원·출근 중지 방역당국관리 접촉자 관계없음 격리기간 없음 등원·출근 가능 3. 한편,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대상 신속항원검사는 가정에서 필요시 자율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권고사항이나, - 원내 확진자 발생 시 원장이 밀접접촉자로 판단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등원이 가능하며, - 기타 “영유아 보호자 회신용 배부 확인증”은 작성 예시로 물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정보만을 기재하여 변경·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안내(확진자의 동거인 등원기준 등)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3/11 代박경길 협조자 주무관 신민경 시행 보육담당관-455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21 /전송 / susia2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9426
20220315054007
본청
보육담당관-4550
D000004491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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