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사항 답변(단독주택 계량기 대수 문의)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사항 답변(단독주택 계량기 대수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용 급수설비(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므로 단독주택의 경우 한 개의 수도계량기(독립계량기)를 설치하나,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계량기 분리설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① 전용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분리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2. 수도요금 등의 체납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관련) - 일반주택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02-3146-147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전결 03/11 유양현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12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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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사항 답변(단독주택 계량기 대수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125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1473) 관리번호 D0000044913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