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시민협력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문서번호 시민참여과-1964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오무오 이대희 代이대희 03/10 이원목 ’22년 상반기 시민협력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2. 3. 시 민 협 력 국 (시민참여과) ’22년 상반기 시민협력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2022년 상반기 실적가점평가 추진계획(인사과)」에 따라 시민협력국 자체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1. 10. 1. ∼ ’22. 3. 31 (6개월) ○ 추천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시?구의회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 추천 기준 > ? 추천단위 : 실?본부?국, 3급 이상 사업소, 자치구?시의회 ※ 4급 사업소는 실?본부?국에 포함 ? 추천인원 : 기관별 현원의 2% 범위 내 (시민협력국 추천 가능인원 1명) ? 추천방법 : 사업당 1명 ※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한 경우 신청 가능 ※ 규제개혁 신청자는 법무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추천 과정을 거친 후 실적인정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므로 법무담당관으로 자료제출 (붙임1 기관별 추천가능 인원 외 별도 추천가능) ○ 선정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선정 ○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 평가기준 -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격무·기피 업무여부 등에 따라 S, A, B 등급으로 구분 평가 부문 등급별 점수(비율) 주요 평가 요소 S (10%) A (20%) B (20%) 사업 실적 0.6 0.4 0.2 ① 시·구 역점사업,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는지 여부 ② 격무·기피 업무 : 근무 기간 고려하여 평가 ③ 일상업무 혁신 : 파급효과, 예산절감액 등 `고려하여 평가 ④ 주민(시민)편의 증진 (규제개혁 포함) : 민원건수, 지속기간 등 고려하여 평가(소송업무 제외) ⑤ 기타 공적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 ○ 가점활용 - ①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붙임3 참조) ※ 6급의 경우 1년 34%, 1년~2년 33%, 2년~3년 33% 비율로 반영 - ②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 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실적가점 (반기별) ’21.상반기 ’21.하반기 0.6 0.4 0.2 0.6 0.4 0.2 환산점수 2.5 1.5 0.5 2.5 1.5 0.5 - ③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 (1점 ⇒ 500천원) ? 복지포인트로의 전환은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 ? ’20년 하반기 취득한 실적가점부터 1점당 500천원으로 전환하고 이전에 취득한 실적가점은 1점당 150천원으로 전환 2 세부 추진계획 < 실적가점 평가절차 > ① ? ② ? ③ ? ④ ? ⑤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불공정행위 조사 (이의신고 등) 실적가점 평가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감사담당관 (시·구) 외부기관, 자체평가 인사과 인사과 ?? 시민협력국 실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시민협력국장 ○ 위 원 : 시민참여과장, 시민숙의예산과장, 지역공동체과장, 사회협력과장, 갈등관리협치과장 -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6급 이하 직원 1인 이상 참관 필수 (인사 담당자 및 실적가점 신청직원 제외) ○ 역 할 :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및 순위부여, 이의신청 심사 ??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제출 ○ 해당기관 현원의 2% 내에서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 - 시민협력국 추천 가능인원 1명(6급 이하 현원 100명 미만 실국 1명 배정) ○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해당 직무를 주도적 수행한 사람으로서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 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최소 ’21.10.1.부터 사업을 수행했는지 반드시 확인 ?? 기관별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불공정 행위 예시 > ① 다른 직원이 추진한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 사업 신청자 외 다른 직원들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청 ②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 신청한 사업의 일부를 지원 및 보조로 참여한 사업을 포함하여 신청 ③ ’21년 하반기 실적가점 신청사업과 동일한 사업 신청 등 - (기명) 실·본부·국 실적심사위원회 : 결과공개 후 3일 내 신고 - (익명) 실적가점 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 ’22.4월 중 ※ 신청서 작성 시 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관련 근거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시민협력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22.3.18.(금)까지 - 기관별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22.3.15.(화)까지 - 기관별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2.3.17.(목)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제출 및 인사관리시스템 입력 ’22.3.18.(금)까지 ○ 실적가점 추천실적 심사 ’22.3월 말~5월 중순 - 실적가점 신청현황 공개 및 이의신고(인사과) ’22.3월 말~4월 초 - 부정행위 조사결과 제출(감사담당관) ’22.4월 중 - 실적가점 평가(외부전문기관·자체평가) ’22.4월 중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인사과) ’22.5월 초 - 실적인정위원회 개최(인사과) ’22.5월 중순 ○ ’22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 ’22.5월 중순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 (My실적가점) 붙 임 : 인사과 실적가점 평가계획(신청서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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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시민협력국 실적가점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문서번호 시민참여과-1964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무오 (02-2133-6532) 관리번호 D0000044903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