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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35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편재웅 유종봉 代유종봉 03/10 정재후 협 조 행정팀장 남세진 - 2022년도 상반기 -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2022년도 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봄철 해빙기를 맞아 관내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원활한 급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소방행정과-1901(2022.2.25.)호『2022년도 소방서 성과평과 추진 계획 알림(이첩)』 ?? 市 재난대응과-5149(2022.3.8.)호『2022년도 해빙기(상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Ⅱ 시 설 현 황 ?? 총괄현황 구 분 계 대응단 화곡 발산 방화 개화 마곡 계 2,624 611 668 487 320 395 143 소화전 2,621 610 667 486 320 395 143 급수탑 1 0 0 1 0 0 0 저수조 2 1 1 0 0 0 0 고장 계 70 19 13 14 15 7 2 사용가 39 12 6 11 5 4 1 사용불 31 7 7 3 10 3 1 비상소화장치 52 10 19 7 5 10 1 저수조 사용가 1 0 1 0 0 0 0 사용불 1 1 0 0 0 0 0 비상소방용수 (한강) 1 0 0 0 0 1 0 Ⅲ 추 진 계 획 ?? 기 간: 2022. 3. 10.(목) ~ 5. 20.(금) ?? 조사구분: 일제조사·정비(해빙기 대비) ?? 조사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 소방용수시설: 2,624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비상소화장치: 52개소 ○ 비상소방용수: 1개소 ?? 조사방법 ○ 센터별 일정에 맞게 자체 계획 수립 조사 실시(조사계획 대응총괄팀 보고) ○ 주간근무 오전점검(출장), 전일 야간근무 대기(초과) ○ 구급대원은 일제조사 제외(코로나 등 가중된 출동업무) ○ 센터장 안전담당자 지정 사전 안전사고 발생 미연 방지 ○ 코로나19 수칙 준수 철저 ?? 조사내용 등 [ 소 화 전 ]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주요부분 중점 확인 - 구조·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 지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쇄 현황 등 관리 철저 ○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경도 좌표 파악 -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관리상태 확인(사용상 장애여부 등) [ 비상소화장치 ]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소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여부 확인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펌프, 배관, 릴호스내 잔수 제거) ○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비상소방용수 ] ○ 차량 진입 및 흡수관 설치 가능 여부 확인 ?? 노후 소화전 조사(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결과 보고양식 작성) ○ 대 상: 소방용수시설 375개소(1992.1.1 이전 설치)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예시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주의사항 ○ 다용도 제수변(65mm 쌍구형 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적수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기 간: 2022.3. 10.(목) ~5.20.(금) ※ 일제조사 전 실시 ○ 교육대상: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확인 철저) ⇒ 점검 방법 동영상 각 센터 담당자에게 배포 ??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Ⅳ 행 정 사 항 ??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실정에 맞게 일제조사 자체계획 수립(대응총괄팀 보고) ※ 주간 근무자 오전 출장 후 일제조사 / 전일 야간근무자 출동대기 초과근무 실시 ※ 구조?구급대원은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에서 제외 ?? 일제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복장: 활동복, 활동모 반드시 착용) ??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 ?? 행정팀장은 조사기간 중 야간근무 후 출동대기하는 직원들의 초과근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는 붙임 서식에 의거 2022. 5. 23.(월)까지 제출 ※ 결과보고 서식(총 4부) 1)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 2)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 3) 소방용수시설 공공데이터 4)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공공데이터(2018.8. 이후 대상) 붙 임 1. 일제조사요령 1부.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 1부. 3. 관련 법령 및 규정 1부. 4. 소방용수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 1부.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 1부. 6. 공공데이터 일제정비(보고서식 2부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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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제 조사 요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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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화전 개폐시 유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3. 관련 법령 및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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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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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세부 현황(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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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공데이터 일제정비(보고서식 2부 포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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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상반기(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35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편재웅 (02-6981-5043) 관리번호 D00000449039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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