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시의원 사직 관련 안내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시의원 사직 관련 안내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시의원 사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 의원님께 해당 내용을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직서 제출 시기 1) 당해 지역구 의원이나 단체장(서울시장) 출마 시 : 사직 불필요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역구 의원 출마시 : 예비후보자 등록 전 ※ 예비후보자등록(기간: 2.18일부터)시 사직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나. 사직서 제출 방법 : 소속 상임위원회 또는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 ※ 소속 상임위원회에 사직원 제출 시, 상임위원회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접수증 수령 다. 사직허가 절차 1) 회기 중 허가 사직서제출 (의장) 안건상정요청 (의정→의사) 본회의 의결 (사직허가) 사직허가통보 (의사→ 의정→ 사직의원) 궐원통보 (자치단체장, 관할선관위) ※ 궐원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 제306회 임시회 회기 내(3.25(금)~4.7(목)) 오전 10:00까지 의정담당관으로 접수된 사직원은 4.8.(금) 본회의 의결 예정 2) 폐회 중 허가 사직서제출 (의장) 사직허가 (의장) 사직허가통보 (의정→ 의사, 사직의원) 궐원통보 (자치단체장, 관할선관위) 라. 유의사항 : 사직서에“6.1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명시 2.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직서 제출 시 의정담당관 의정지원팀(주간), 본관 상황실(야간)에서 접수증을 발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직을 사직하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신고로 갈음 가능) 4. 또한, 각 부서에서는 의원 사직에 따른 후속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어 제10대 시의원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원 사직 및 퇴직 안내문 1부. 2. 의원 사직서 양식, 철회서 각 1부. 3. 사직, 퇴직 등 관련 법령 1부. 4. 부서별 협조사항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1) 주무관 성은혜 의정지원팀장 정진영 의정담당관 03/10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253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4층 / http://smc.seoul.kr 전화 2180-7797 /전송 2180-7808 / softya0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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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의원 사직 및 퇴직안내문(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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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원 사직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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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의원 사직 철회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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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사직 퇴직 등 관련 법령(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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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서별 협조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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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시의원 사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532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2180-7797) 관리번호 D0000044909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원운영지원 > 의회의원활동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