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마포구에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창전동 319번지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08호(2022.03.10.)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 고시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代김희완 전략사업과장 03/10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24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40 /전송 / wodud09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558954
20220315054007
본청
전략사업과-2245
D0000044902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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