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안전하고 올바른 보호구 착용 이행 철저 요청 1. “안전한 보호구 착용”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2.3.6.), 노동정책담당관-2907호(’22.3.8.)와 관련입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이후에도 작업중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1) 작업용도 또는 신체조건에 맞지 않은 보호구 착용 (2) 안전성능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 등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보호구 사용지침 자료를 송부하오니 ‘안전인증표시’가 확인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 작업자가 올바르게 보호구를 착용하여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을 전파 및 교육을 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산업안전보건인증원]_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_OPS (안전모, 용접용 보안면, 벨트식 안전대, 산업용 방진마스크, 안전그네식 안전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3/1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1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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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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