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사업 홍보 및 기관 방문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강원지역본부장) (경유) 제목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사업 홍보 및 기관 방문 협조 요청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난해「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홍보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무료 전환, 연간 이용횟수 제한 시범 폐지 등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주요 변경내용과 홍보시안을 송부하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 또는 귀 공단 직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 관련 기관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인가구지만 병원 동행이 필요한 시민 ※ 주요 이용사례 - 다리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 사업내용 :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 성별이 동일한 동행매니저로 배정 - 병원 출발 및 귀가 동행, 병원 내 접수 수납 지원, 병원 입원·퇴원 지원 등 ○ 신청방법 : 콜센터(☎1533-1179), 온라인(seoul1in.co.kr) 등 당일 또는 예약 신청 ○ 이 용 료 : 시간당 5,000원 / 이용시간: 7~20시(평일), 9~18시(주말은 예약만) ※ 2022년 주요 개선사항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무료 이용(’22년 중위소득 100%까지 한시적 확대)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 시민을 위해 이용횟수 제한(연 6회) 시범적 폐지(1일 1회만 이용) 나. 방문개요 ○ 일시 : 2022. 3. 17(목) 14:00 ○ 인원 : 1인가구특별대책 2반장 외 2명 ○ 내용 :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사업 시민 및 직원 홍보 협조 - 공단 홈페이지 배너 게재, 고지서 게재 및 문자 발송 등 붙임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홍보물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은 질병대책팀장 백영자 특별대책2반장 03/10 이호진 협조자 시행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5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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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사업 홍보 및 기관 방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문서번호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2357 생산일자 2022-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관리번호 D0000044903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