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수요(확보계획 등)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수요(확보계획 등) 제출 요청 1. 서울주거복지지원부-453(2022. 3. 7.)호와 관련입니다, 2.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시행(‘21.03.30.)에 따라 지자체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확보를 지원하고자 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관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 LH 서울지역본부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즉각분리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연접한 2주택을 활용하는 연접형 쉼터를 포함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오니, 연차별(2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수요(확보계획 등)를 ‘22.03.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2.03.21.(월)까지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나. 제출내용 : 붙임 2 서식 ※ 연접형 쉼터 설치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 ※ 市 가족담당관-4435(2022.03.02.)호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수요조사(1차)와는 별도로 제출 ◇연접형 학대피해아동쉼터란? 그동안 쉼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시에 쉼터를 제공할 수 없었기에 연접한 2개호 이상의 공동생활가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하게 쉼터주택이 필요한 피해아동들에게 적시에 적정 주택을 제공하며 쉼터 부족을 해결 ◇보건복지부 회신에 따른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기준 ①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연접한 2주택을 활용하되 종사자 동반 없이 아동을 배치, 보육하는 것은 불가함 ② 연접한 2주택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복지부와 사전 협의가 완료된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 가능 - 2개 주택을 1개 쉼터로 운영하되, 2개 주택은 연접하여야 함(같은 층, 위아래 층) - 최소 1개 주택은 70㎡이상이어야 하고, 2개 전용면적은 120㎡이상이어야 함 - 2개 주택 내 독립된 방은 총 4개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쉼터는 남녀 공용 쉼터로는 사용 불가 붙임 1. 서울주거복지지원부 공문 1부. 2. LH 매입임대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요조사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아동청년과장),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아동청년과장),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복지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강수연 아동학대대응팀장 代채소영 가족담당관 03/1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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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lh 매입임대주택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요조사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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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수요(확보계획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270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수연 관리번호 D00000449188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