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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47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이용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혁 강준민 03/11 김건탁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2022. 3.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한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복지관 인프라와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 상호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제8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4조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5조 ○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 2017.12.) ?? 추진경과 ○ 기본 사업계획 수립(장애인자립지원과-749, ’13. 1. 16.) - 장애인복지관?거주시설 지원 네트워크 구축 계획(안) ○ 자립생활주택 및 단기보호시설로 네트워크 사업(추가) 확대(59개소): ’18. 2. 28.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평가 실시 및 컨설팅 제공(120명): 2018~2021년 ?? 2021년 추진현황 ○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추진 결과 1 추진내용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에게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및 지원계획 연계하여 자립생활지원 ○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40명 ?? 2021년 추진상 문제점 ○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거주시설 내 외부인 출입 및 이용자 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이용자 대상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 정도에 따른 수업 접근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 내용의 제약, 지역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효과성 및 효율성이 대면 프로그램에 비해 떨어짐 ?? 2022년 추진방향 ○ 복지관에서 사업 초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연계시설별 대응 방안 마련 ○ 복지관 및 거주시설 담당자 간 프로그램 수행 관련하여 진행상황, 에로점 등 수시로 공유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모니터링도 실시하여 비대면 프로그램의 한계 보완 및 사업 자체 성과 제고 ○ 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지속추진 2 세부 사업계획 1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네트워크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2.~12월 ※ 2013년 부터 계속사업 ○ 사업대상 : 거주시설, 자립생활주택,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 장애인 ○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관 48개소 2 비 고 ○ 사 업 비 : 총 254,400천원(시립 : 개소당 4백만원, 구립?법인 : 개소당 5.6백만원) - 시비 243,480천원, 구비 10,920천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시립) 또는 자치단체경상적 보조금(구립 및 법인) ※ 시립 : 시비 100%, 구립 및 법인 : 시비 95% : 구비 5% ?? 세부 추진내용 ○ 사업내용 :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 자립생활주택 이용자에게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및 지원계획 연계하여 자립생활지원 - 직업적응훈련과정 지원, 직업능력 평가, 직장체험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 - 언어, 노래,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 - 수영, 볼링, 체조, 특수체육, 댄스 등 스포츠 프로그램 - 자조모임 및 취미 동호회 활동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과의 교류 - 자립생활주택 거주자의 자립생활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지원방법 : 장애인복지관별 매칭되어 있는 시설간 네트워크 사업 진행 -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유형은 1:1매칭이 원칙이며 중복기관 배제하여 사업 진행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접촉기회를 넓히기 위해 복지관 또는 지역사회 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나, 시설별 상황에 따라 거주시설 내에서 참여 가능 - 연계시설 및 지역 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간 간담회 진행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방법 공유 ○ 연계시설별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인 : 22. 3월 ○ 비대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22. 4 ~ 5월 2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전환서비스 지원 구축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63주택 100명 이용 중, ’22.1.31.기준) ○ 사업내용 : 입주자 종합진단 평가 실시 및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 진단인력 : 재활의학과 전문의, 특수교사, 임상심리사 등 ※ 서울장애인복지관 인력활용 - 입주자의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시 각종 전문 및 컨설팅 실시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가 인근 거주지 복지관 이용시 종합 진단결과 공유 ※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유형 (22.1월말 기준) 총인원 (명) 주택유형 장애유형 경제현황 가형 다형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수급 비수급 100 50 50 13 7 79 1 95 5 ○ 수행기관 : 시립서울장애인복지관 1개소 ○ 업무협약 :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서울시복지재단 ○ 협약범위 : 복지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종합진단(의료,사회,심리,언어 등) 제공(자립생활지원계획 지원 업무 연계) ○ 사 업 비 : 총 4백만원 (의료진단비) - 산출내역 : 1인 의료진단비 10만원 × 40명 = 4백만원 - 예산과목 : 민간위탁금(시립) 3 향후계획 ?? 연계시설별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 확인: ‘22. 3월 ?? 비대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22. 4월 ~ 5월 붙임: 2021~2022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매칭 현황 1부. 끝. 붙 임 2021~2022년 거주시설 네트워크 매칭 현황 시설명 (운영) 2021 2022 시설명 프로그램 시설명 프로그램 종 로 (구 립) 용 산 (구 립) 성 동 (구 립) 정립회관 (법 인) 동대문 (구 립) 동 문 (법 인) 원 광 (법 인) 성북시각 (법 인) 성북 (구 립) 강북 (구 립) 도봉 (구 립) 노 원 시 각 (시 립) 뇌 성 마 비 (시 립) 다운 (법 인) 북 부 (시 립) 상이군경 (시 립) 성민 (법 인) 서부 (법 인) 서대문 (구 립) 서대문 농아인 (시 립) 마포 (구 립) 양천 (구 립) 강서뇌성마비 (법 인) 기쁜우리 (법 인) 늘푸른나무 (법 인) 성프란치스꼬 (법 인) 금 천 (법 인) 영등포 (시립) 남 부 (시립) 삼성소리샘 (법인) 발달 (시립) 실로암시각 (법인) 관악 (구 립) 사 랑 의 (법 인) 한우리 (구 립) 강남 (구 립) 강남세움 (구립) 성 모 자 애 (법 인) 청음 (법 인) 충현 (법인) 하상 (법 인) 방이 (구 립) 서울시각 (법 인) 인성 (구 립) 서울 (시립) 성분도 (법 인) 한국시각 (법 인) 홀트강동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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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인프라 활용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자립·연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4947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혁 관리번호 D000004491900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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