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길동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 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목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통보 및 공지사항 안내 1.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길동배수지(3지) 내부 방식공사』 와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 상정 대상 업체로 결정 되었음 통보하오며,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회 상정 결정 업체 내역】 2. 심사위원 선정방법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대리인은 위임장 지참시 1명 가능) 입회하에 연락 순서를 결정하고, 개최하는 당일(09:00~09:30)에 연락하여 확정합니다.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함) 3. 발표순서는 위원회 개최 당일 도막계 업체가 먼저 발표하고, 패널계 업체 순으로 하며, 업체 입회하에 추첨(13:30~13:40)으로 결정합니다. (업체에서 입회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임의로 정함) 4. 발표방법은 사업참여 신청업체의 소속직원이 발표하고, 시간은 10분이내로 발표(PT 설명) 하여야 합니다. 5. 발표할 PT 설명자료를 3.15(화) 18:00까지 담당(김주경) 메일(@seoul.go.kr)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법 설명을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 관계자는 발표자만으로 하고,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별도의 인원에 대한 참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발표 당사자가 컴퓨터 등 기기를 직접 조작하여야 함) 7. 평가장에는 설명하는 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대기하는 장소는 2층 회의실이며, 발표하는 곳은 3층 강당입니다. 8. 서울특별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심사에서 제척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④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평가대상 업체가 객관적 이유로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 등 ※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심의제도 → 위원회 명단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기술심사담당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9.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당일 발표를 마친 업체에서는 귀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는 평가 당일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이 끝난 후 서울시 및 상수도홈페이 지, 건설알림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발표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김주경 시설관리과장 전결 03/11 이규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84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성내동) / 전화 3146-5209 /전송 3146-5239 / @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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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설관리과-3844
D000004491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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