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이전 승인 통보(강남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이전 승인 통보(강남구) 1. 강남구 교통행정과-3615호(2022.2.28.)와 관련입니다. 2. 강남구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프리존 설치과 관련하여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이전을 승인 통보하오니, 관련기관 및 운수회사에서는 소관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류소 승차대 이전 승인내역 정류소명(ID) 운행노선 이전 위치 운행개시일 신사역8번출구. 가로수길 (23-108) 148, 441, 542, 4212, 강남08, 서초03, 3030 현정류소에서 전방 1m 이설 ’22.3.28.(월) 첫차부터 ※ 정류소 승차대 이전은 원인자인 강남구청 환경과 부담으로 시행 나. 가로변 승하차 지장물 정비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조례」제6조, 행정1부시장방침 제146호(’20.6.24.) 「가로변 정류소 승하차 지장물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표지판 또는 승차대 기준 20m이내에는 지장물 설치금지, 제거(이설) 조치하고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결과보고서 서식에 의거 운행개시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다. 관련기관 소관사항 ○ 교통정보과 : BIT설치, 정류소 승차대 이전위치 정보제공, BMS, TOPIS, DB변경 등 ○ 강남구(교통행정과) : 정류소 이전에 대한 시민 안내 및 홍보, 마을버스 운수회사 통보 등 ○ 원인자(강남구 환경과) : 운행개시일 전까지 정류소 승차대 이전 설치 및 안내 문 부착 홍보, 주민불편해소 등 안전관리, 정류소 정차범위(20m) 이내 승하차를 방해하는 일체의 지장물(휀스, 가로수, 화단,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 등 ○ 경기도 : 정류소 변경사항 운수회사 통보?3030(군포) ○ 조합 및 운수회사 : 정류소 승차대 이전, 교통카드 정류소DB변경, 운전자교육, 운행개시 등 ○ 티머니 : 변경사항 반영, 프로그램 생성 후 차량장착단말기 입력 등 붙임 : 1. 정류소 승차대 이전 승인요청 공문 1부. 2. 정류소 승차대 이설 협조요청 공문 1부. 3. 승인요청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군포시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주식회사티머니,한성운수,우신버스,대원여객,우신운수 주무관 서정하 정류소관리팀장 김나연 버스정책과장 03/11 이원강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68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59 /전송 02-2133-1049 / shj81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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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 이전 승인 통보(강남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6848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정하 (02-2133-2259) 관리번호 D000004491589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시설관리 > 교통편익시설설치및관리 > 가로변정류소설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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