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 예정 및 민원처리 안내 1.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시행이 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22.3.24. 공포예정) 절차를 거쳐 ‘22. 5월 납기 요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감면시행 관련 규정】 ① 수도 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9.「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7.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0호에 의한 시설에 입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포?시행일자 : 2022. 3. 24. 감면적용 : 2022년 5월납기 요금부터 ) ③ 하수도 사용 조례 제 34조(감면) 7.「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 물이용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따름 2. ○ 【시스템 입력 절차(예정)】 ① ※ 아리수인포시스템과 매칭시 고객번호가 기재된 건에 대하여는 자동반영됨 3. 따라서 동주민센터에서 고객번호 등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면관련 문의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감면내용 (※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은 4월 중 통보 예정) - 감면대상 : - 감면범위 : ※ ? - 감면과목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붙 임 1.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관련 협조 요청(장애인자립지원과 공문) 1부. 2.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문(참고)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11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5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5)
25556436
20220312052507
본청
요금제도과-2547
D00000449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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