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요금제도과장) (경유) 제목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수수료 납부를 위한 징수액 통보(2021.9월~2022.1월분) 1.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납부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9월~2022년 1월 하수도사용료 징수액 및 위탁징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공문 접수 즉시 납부고지서 발급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산기간 : 2021.9.1. ~ 2022.1.31. 나. 정 산 액 : 다.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선 급 금 실 징 수 액 위탁징수 수수료 잔 액 ’21.09. ’21.10. ’21.11. ’21.12. ’22.01. 정 산 라. 납부기한 : 2022.3.31.(목) 마. 행정사항 : 매월 중순 하수도 위탁징수 수수료 정산 및 통보 예정 ※ 하수도 위탁징수 수수료율 : 실징수액의 3% 붙임 시금고 세입월계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한슬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03/11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53 /전송 02-2133-1057 / lhs5959@seoul.go.kr / 부분공개(5 7)
25556181
20220312052507
본청
물재생계획과-3118
D0000044916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