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위한 용적률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4항제14호 및 같은 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심의 기관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 내용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부분의 해석 기준 다. 건축법에 의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에 의거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축 설계변경을 하고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바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별표4에 따른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가 아니므로 서울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제55조 제14항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민원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조례 관련 질의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1 회신내용과 같이 용적률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원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3/11 양준모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2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ashfront@seoul.go.kr / 부분공개(5)
25555883
20220312052507
본청
도시관리과-2376
D00000449157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