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위한 용적률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내용 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제25조제4항제14호 및 같은 항 단서조항에 따른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심의 기관 나.「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14항 내용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 부분의 해석 기준 다. 건축법에 의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14호에 의거 민간임대주택 추가 건설을 위해 용적률 완화를 받아 건축 설계변경을 하고자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14호(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바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사항에 해당하지 않고,「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별표4에 따른 구청장 권한위임 사무가 아니므로 서울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레」제55조 제14항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계획과 민원회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조례 관련 질의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과(2133-84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1 회신내용과 같이 용적률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적법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맞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원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성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3/11 양준모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23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ashfron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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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376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훈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449157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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