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 교부 1. 자치행정과-2021(2022. 1. 2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자치 역량발전의 거점인 자치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사업비 교부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이체 (계좌번호 ‘붙임2’ 참조) 마.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2022년 자치회관 운영 지원계획 1부. 2. 자치구 보조금 교부현황(상세) 1부. 끝. 주무관 김승희 주민자치팀장 안미진 자치행정과장 03/11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4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555609
20220312052507
본청
자치행정과-4783
D000004491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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