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3358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홍경태 홍우석 전재명 03/11 주용태 2022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2. 3.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2022년도 문화본부 시장표창 운영 계획 2022년도 서울시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관련하여, 문화본부에 배정된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등) 운영·배정 계획을 보고드림 ?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및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이며, 추천 제외요건(붙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표창 제한 없음(1년 제한 삭제),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는 추천 제외 ? '21년 본부 표창 수여 실적 (단위 : 명) 구분 합계 문화 정책과 문화 예술과 디자인 정책과 역사 문화재과 한양도성 도감 박물관과 문화 시설과 서울 도서관 역사 편찬원 한성백제 박물관 공예 박물관 ? '22년 본부 주요 표창 배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문화 정책과 문화 예술과 디자인 정책과 역사 문화재과 한양도성 도감 박물관과 문화 시설과 서울 도서관 역사 편찬원 한성백제 박물관 공예 박물관 ※ 모범·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은 향후 배정 예정, 우수부서상은 매월 접수·심사하므로 미기재 ?? 이달의 일꾼 배정계획(안) 구분 2020 2021 2022년 배정(안) 연번 부서명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현원 공무원 공무직 현원 공무직 합계 ○ 시장표창 추천 제한요건(재표창 제한기간 제한 삭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 향후 부서 및 사업별 배정 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부서명 사업명 공무원 공무직 투출 외부 기관 ?? 향후 추진일정 ○ 부서별 표창 배정현황 안내 : '22. 3월 중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및 인사과 제출 : '22. 3월~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요건 1부 2. 자체 공적심사 기준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 추천 제외요건(결격사유) ①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②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2)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 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붙임 2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예외)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자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다만,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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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2052507
본청
문화정책과-3358
D000004491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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