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30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학민 변전일 홍진희 03/11 서영배 협 조 예방과장 서정호 2022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2022. 3.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2 Ⅲ. 2021년 주요 추진실적 3 Ⅳ. 목표 및 추진전략 4 Ⅴ. 2022년 세부 추진계획 5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5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12 3.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강화 등 개선대책 추진 18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24 Ⅳ. 행정사항 28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1부. 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시 장?단점 비교 1부. 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1부. 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현장 대응을 위한 -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재난현장 급수체계 확립과 현장 활용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추진 방향 ?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 비상소화장치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 소방용수시설 사용 편의성 및 시인성 강화로 운영 효율 제고 ? 소방용수시설 운영업무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관련 예산 137,500천원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137,500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5,000 소화전 압력계 구입 1,000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1,500 시 설 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교체 등 12,000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 98,000 맨홀 정비비 15,000 도색 및 보온 5,000 Ⅱ 소방용수시설 현황 □ 소방용수시설 : 2,748개소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8%) 저수조 (0.18%) 급수탑 (0.02%) 지상식(16%) 지하식(83.7%) 2,748 2,742 441 2301 5 1 보유기준 : 소방기본법 설치기준(100m / 140m이내) ? 119안전센터별 보유현황 부서 총계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지상식 지하식 현장대응단 954 165 786 2 1 봉천 719 112 606 1 신림 496 80 416 난곡 579 84 493 2 합계 2,748 441 2,301 5 1 □ 비상소화장치 : 169개소(일체형 42, 분리형 127) ※ 호스릴형 29 ? 119안전센터별 보유현황 부서 총계 일체형 분리형 사설 호스릴 일반 현장대응단 58 6 8 44 봉천 44 4 1 39 신림 30 9 3 18 난곡 37 9 1 26 1(호스릴) 합계 169 28 13 127 1(호스릴)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26개소 (비상소화장치의 15.4%) ※ 전통시장 : 10개소 (호스릴 10) □ 노후 소화전(30년 이상) 현황 (1992.1.1. 이전설치) 계 현장대응단 봉천 신림 난곡 103 31 39 18 15 Ⅲ 2021년 주요 추진실적 □ 정상적인 시설 작동을 위한 일제조사?정비 ? 조사기준 : 정밀조사 2회(해빙기, 동절기), 정기조사(월 1회), 수시조사 - (해빙기) ‘21.3.10.~4.28.(2개월간) / 소방용수 2,748, 비소함 169 - (동절기) ‘21.10.4.~11.26.(2개월간) / 소방용수 2,748, 비소함 169 ? 조사내용 : 소방용수 위치, 외관상태?수압?방수량의 적정 여부 확인 등 ? 후속조치 : 고장 등 사용장애 발생 시 전 직원 전파,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 및 보수를 통한 현장 급수체계 강화 ? 설치현황 - (보수) 22개소(소화전 12, 저수조 1, 비상소화장치 9) ※ 도로 침하 지하식 소화전 맨홀 정비 3개소 - (이설) 20개소(소화전 보행지장 1, 소화전 기타사유 16, 비상소화장치 3) 재개발(재건축) 및 기타 민원으로 인한 이설 - (형식개선) 비상소화장치 호스릴 개선 5개소 - (도색 및 보온) 76개소(도색 66, 보온 10) - (폐전) 1개소(비상소화장치 1) □ 기타 소방용수시설 운영 활성화 실적 ? 비상소화장치 합동 소방훈련 및 사용법 교육 - (기준) 연 2회 이상 실시 - (실적) 횟수 336회, 장비 336대, 인원 1,680명 ?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 (참여기관) 각 수도사업소, 구청 토목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등 - (주요내용) 소화전 보강?관리전환, 운영 등 상호 업무협조 사항, 상수도관 교체?단수?도로공사 등 장애요인 사전 공유 등 ?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 : 20건(소방공무원 단속) Ⅳ 목표 및 추진전략 [4개 전략, 14개 세부과제] 목표 재난현장 소방용수시설 활용성?효과성 향상 추진 전략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1-1. 소방용수시설 설치 1-2.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1-3.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1-4. 소방용수시설 동결 방지 1-5. 사용 장애 및 보행자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개선 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2-1.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2-2. 비상소화장치 형식개선 및 이설(함교체) 2-3.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2-4.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3.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강화 등 개선대책 추진 3-1.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철저 3-2.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3-3.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4-1. 소방용수시설 운영?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4-2.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 4-2-①. 일선 소방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 4-2-②. 건축 심의 시 협조체계 개선 ? 4-2-③. 도로 사업 시 협조체계 개선 ? 4-2-④.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 4-2-⑤. 상수도 공사 시 협조체계 개선 ? 4-2-⑥. 그 밖의 기타 사업 시 협조체계 방안 Ⅴ 2022년 세부 추진계획 전략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① 소방용수시설 설치 ? 보행지장 소화전 이설(형식변경) ? 예 산 : 98,000천원 내 ? 내 용 : 보행자 불편 초래 또는 부상 위험 소화전 이설 - (우선설치)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 - (고려사항) 주변 소방용수시설 현황, 화재취약지역 여부 및 상수도 배관 신설 등 ?? 주거?상업?공업지역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m 이내, 기타지역 140m 이내 설치 ? 형식별 소화전 장단점 비교 지상식 소화전 지하식 소화전 장점 - 외부로 노출되어 시야확보(발견) 유리 - 소화전 사용(방수) 조작 간편 장점 - 차량, 보행 등 교통장애 요인 없음 - 외부 미관상 영향 없음 단점 - 차량 접촉 등에 의한 파손 우려 - 보행지장 등 민원 발생 - 도로에는 설치 곤란 단점 -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시 매몰 우려 - 맨홀 개방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 - 동파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용 장애 가능 설치비용 - 약 380만원 설치비용 - 약 470만원 ※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소 연간단가 사업 기준(사설업체 설치 시 비용 추가 발생) ②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현 황 ? 소화전 고장현황 (‘22년 현재) : 82개소 (사용 可 77, 사용 不 5) ※ 전체 소화전 2,748개소 대비 3%(사용불가 0.15% ? 세부 고장내역 계 스핀들 고장 배수불량, 누수 전실 붕괴,매몰 기타 82 46(56.1%) 28(34.1%) 4(4.9%) 4 (4.9%) ※ 기타 : 몸통파손, 뚜껑불량 등 ? 노후 소화전(30년 이상)의 가파른 증가 ※ 전체 소화전 대비 12.8% - 증가추세 : 75(’19년) → 79(’20년) → 103(’21년)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절차 - (신규설치) 관할 소방서에서 신설예정지 조사 후 수도사업소에 공사 의뢰 - (고장보수) 관할 소방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관할 소방서에서 담당 소방재난본부 ? 수도사업소 ? 상수도공사업자 시공감리업체 ? 각 소방서 ? 수도사업소 ?예산 확보 및 각수도사업소 재배정 ?상수도시설 전체 연간단가계약 ?시공 지시 ?소화전 시공 ?시공감리업체 감리 및 감독 ?시공내역 통보 ?공사 검수 및 결과 통보 (수도사업소) ?대금 지급 ※연간단가체결 1년 2~3번 정산 ※ 각 수도사업소에서 공사 및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 ? 추진계획 (사용 불가능 고장 소화전 Zero화 추진) ? 예 산 : 98,000천원 ? 수도사업소 보수 의뢰 시 우선순위 설정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장기(3년 이상) 미보수 고장 소방용수시설 우선 조치 - 장기 미조치 사용불가 소화전 최우선 보수 - 공사 애로사항 등 사유로 조치 곤란인 경우 ☞ 주변 이설하여 해당지역 급수체계 지장 없도록 조치 <불량 사례> ? 지상식 소화전 캡 관리 철저 - 소화전 캡 파손, 망실 등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 지상식 소화전 캡 종류별 비교 재질 특징 구매단가 (1개 평균) 예시 청동 (황동) 내구성이 좋으며 부식에 강함 → 150A 이상 대형 소화전, 바닷가 등 설치 상대적으로 비싸며, 도난 사례 발생 약 35,000원 알루미늄 가볍고 부식에 강함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20,000원 철 내구성이 좋고 저렴함 무게가 무겁고 상대적으로 부식에 취약 약 18,000원 강력 플라스틱 (폴리 카보네이트)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며, 도난 우려 적음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약 15,000원 ※ 체인, 와이어 연결 및 고정방식은 업체별 상이 ③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 (1992.1.1. 이전) : 소화전 103개소 (전체 2748개소의 3.8%)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 노후 소화전 교체 ? 대 상 : 8개소(예정) ? 예 산 : 28,000천원(1개소 당 약 350만원) ? 노후 소화전 밸브 교체 ? 내 용 : 회주철 재질 노후 소화전 밸브를 내식성 게이트 밸브로 교체 ※ 노후소화전 밸브 교체사업 개요 회주철밸브 내식성 게이트밸브 재 질 특 성 장 점 - 구상흑연주철 - 에폭시분체도장 - 몸통시트 없음 - 구조 간단 - 조작토크 적음 - 지수효과 좋음 - 이물질 퇴적우려 적음 ?? 사업추진 배경 서울소방재난본부의 보유 소화전 중 ‘94년 이전 설치된 회주철 재질의 소화전 밸브는 14,674개(24.55%) 이고,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노후밸브 정비사업 대상 20,470개소의 71.7%에 달하고 있어 녹물 발생에 따른 민원 및 밸브 작동 불량 우려가 있어 밸브 교체로 시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고자 매년 1,500개 정도를 정비 ? 노후 저수조 관리 ? 저수조 현황 : 5개소 ? 향후 철거계획 : 고장 등 사유 발생 시 검토 후 철거 결정 - (1순위) 노후 저수조 지반 약화 등 위험 발생 우려 시 - (2순위) 주변 소방용수시설 완비되어 보수?정비 예산 투입 대비 효용성 낮을 시 ④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동결 방지 ?? 동결현상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 소방용수시설 ?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조사(일제조사) 후 도색공사 시 보온조치 병행실시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주변환경·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5 (33쪽) ? 비상소화장치 ?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 추진방안 : 겨울철 정기(수시) 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평상시 제거요령 교육) ? 세부요령 : 펌프·배관·소방릴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 성동, 중랑 등 소방서 특수시책 추진 사례(정책제안 게시판 8863호 등) 참조 - (펌프·배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⑤ 사용 장애 및 보행자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개선 ? 보호틀 개선 ? 개선대상 : 개폐 장애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보호틀 - (개폐장애) 보호틀 높이가 스핀들과 비슷하거나 높아 개폐 시 장애 - (보행장애) 인도에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한 보호틀 ? 개선방법 : 기존 보호틀은 개폐 장애요인 제거(보호틀 높이?위치 조절, 철거) 신규 보호틀은 현장 활동에 불편 없도록 장애 유무 확인(검수) 철저 ※ 올바른 설치 방법 구 분 설치 방법 사 진 전면부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좌·우측 도로방향에서 소화전을 보호, 보호틀 전면 상단부가 소화전 캡(스핀들) 보다 아래로 설치되어야 함. 상단,후면 소화전은 보호틀 정중앙에 설치되어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함. 하단 소화전 연결부위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반드시 지상으로 돌출되어 설치가 되어야 함. ※ 잘못 설치된 사례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보다 높음 보호틀이 스핀들 높이와 비슷 스핀들 개폐 장애 전략2 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효용성 증대 ① 취약지역 비상소화장치 설치 ? 비상소화장치 신설 등 ? 추진배경 : 화재 시 인근 주민들의 초기 대응이 가능하고 사용이 간편한 비상소화장치 설치로 주민 자율진화체계 구축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으로 실효성 검증(‘21.1~11.) 】 ㅇ (연구 과제) 산림인접지역 민가 및 시설물보호를 위한 소화설비 실효성 검토 ㅇ (연구 방법) 건축물(피 실험체) 제작 및 실제 방수로 효과 확인 ㅇ (검증 결과) 예비 주수로 평균 온도 387.7℃ 낮아짐 ? 장소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중 비상소화장치 미설치 지역 구분 지역 현황(개소)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소계 진입곤란 진입불가 설치지역 설치개소 설치율 계 16 16 0 12 26 75% ? 설치 시 착안사항 -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 여부 확인 - 밸브 조작?호스 연장 및 적재비품 수납이 원활하도록 설치 - 잠금장치는 화재 시 쉽게 개방될 수 있도록 설치 ?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참고) ? 관악소방서 관내 설치 현황 : 없음 ? 서울시내 설치 현황 : 46개소 (소방 10, 구청 35, 재개발조합 1 / 시장 42, 쪽방 4) 지역별 현황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 대 문 영 등 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 대 문 강 북 성 동 금   천 46 2 4 · 2 4 6 2 · 12 · · · · 8 3 · · · · 2 · · · 1 · ? 연도별 설치 현황 계 2021 2020 2019 2018 46 22 11 3 10 ? 사업추진 개요 연도 추진내용 ’18년 (6월~11월) ○ 서울소방 전국 최초 시범 설치 (10개소 / 종로, 중부, 용산, 동대문, 영등포) ※ 11,500만원(금 일억일천오백만원 정/재난관리기금) ※ 이후 소방재난본부 추진 추가설치 없음 (KFI 인증 및 기술기준 제정 대기) ’19년~’21년 ○ 각 구청 등 예산으로 설치(소방서 장소 선정) → 소방서에 이관 (36개소) ※ 소방청 소방용품 신기술?신제품 선정 : ’20.12. ’22년~ ○ 전통시장 및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위주 확대 설치(예정) ※ KFI 인증 및 기술기준(소방청 소방산업과) 제정 : ’22년 예정 ? 제 원 : 함 크기(1,000mm×1,000mm×900mm), 소방 호스(구경 25mm, 길이 50m) 설치 사진 내부 사진 방수 장면 ?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점검 방법 및 주기 - (점검방법) 함 덮개 상태, 내부 구성품(호스릴, 조작밸브 등) 이상 유무 확인, 출수 및 배수 후 사용지장 여부 확인 - (점검주기) 일반 비상소화장치 점검 주기와 동일(월 1회 이상) 【 동절기 특별점검(’19.1.~3.) 】 ○ 점검방법 : 최저기온 ?10도 이하 시 특별점검 ○ 점검내용 : 유압 정상 작동여부, 내부 결빙 및 동파여부, 틀 변형 여부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내 500ml 생수통에 물을 넣은 후 결빙 여부 확인 ⇒ 점검 결과 이상 없음 (결빙, 동파, 고장 등 미발생) ※ 기존 비상소화장치?매설식 비상소화장치 비교 형식 장점 단점 설치근거 설치비용 기존 비상소화장치 -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 적재 수관의 다량 연장 시 가용범위 넓음. -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민간인이 사용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음 (화재 시 장비를 이용한 소화전 점유, 수관 연결 및 전개과정이 필요) 소방기본법 제10조 - 시행령 제2조의2 - 시행규칙 제6조 약 370만원 매설식 비상소화장치 - 교통 및 보행자 편리 지향 - 기존 비소함 설치 곤란 지역 에도 설치 가능. - 호스 중량이 가볍고 방수 시 압력에 의한 반발력이 적어 사용난이도 낮음 - 설치 및 관리비용이 상대적 으로 높음 - 호스릴 길이(50m)로 인한 가용범위 제한 - 도로포장에 따른 매몰 위험성 각 업체 특허 외 법적 설치기준 없음 (소방청 기술기준 ’22년 예정) 약 1,700만원 (자재비, 굴착 공사비용 포함) ②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교체)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 대 상 : 2개소 ? 예 산 : 12,000천원(1개소 당 약 500만원) ? 설치장소 : 쪽방 등 화재취약지역 일체형 비상소화장치 개선 구형 비상소화장치 신형 비상소화장치(호스릴 형식 변경)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교체 ? 대 상 : 1개소 ? 내 용 - (민원대응) 주민 민원제기 및 지역 환경개선(재개발) 등으로 인한 이설 - (도시미관) 도시미관 저해로 인한 노후 비상소화장치함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철거(심의위원회 개최 要) 】 ○ 재개발(도로정비)로 환경이 개선되어 소방차 통행이 가능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쪽방,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화재경계지구, 성매매업소 등 제외 ○ 분리형 중 소화전과 1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상 ※ 분리형 대상 중 일체형으로 형식변경이 어려운 경우 해당 ③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 대 상 : 비상소화장치 168개소 ? 횟 수 : 반기별 1회 이상 ? 내 용 - (방수훈련)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신고요령)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교육홍보)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를 지역주민에게 이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방 법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써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 관련사진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④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 의용소방대 비상소화장치 전담제 ? 추진배경 : 재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추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용소방대원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성 극대화 ? 점검횟수 : 월 1회 이상 ? 편성인원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 운영방법 :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 활동내용 - (비소점검) 비상소화장치함 내?외부 상태확인(주변청소) 및 적재비품 확인 - (홍보활동) 인근 주민에게 사용법 및 훈련?안전계도?홍보활동 - (업무보조) 기타 비상소화장치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업무 처리 ? 행정사항 - (출석확인) 활동 전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출석 확인 후 시행 - (수당관련) 수당지급을 위한 활동 기록부 소방서 대응총괄팀에 제출 - (안전교육) 활동 전 필히 안전교육 실시 후 점검 활동 임하도록 조치 - (근무일지) 의용소방대 출석 확인 및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현장대원 정기?일제점검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입력은 현행 유지 ※ 업무흐름도(예시)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의소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 코로나19 감염방지 위한 안전장구 착용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에 대한 순찰 실시 (내외부상태 확인, 청소, 적재비품 확인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전략3 소방용수시설?지리조사 강화 등 개선대책 추진 ①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철저 ? 소방용수시설 조사 ? 조사대상 : 소방용수시설(공설), 비상소화장치, 비상소방용수 ?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외관점검) 【 정기조사 관련 통일사항 】 ○ 정기조사(외관점검) 대상이 1인당 20개소 이상인 직원은 2월 1회 실시 → 월 1회 실시로 통일 ※ 2021년 하반기 일제조사 시부터 적용 ※ 사유 : 법령 및 규정과의 불일치, 현재 감사 시 조사 누락건(절반은 입력, 나머지 누락 등)이 다수 지적되고 있으며 신분상 조치 받는 직원 발생으로 조정 필요 ※ 소방감사담당관-10125(2021.9.2.) 「2021년 상반기 자체종합감사 결과(소방용수관련) 업무 검토 요청」 ? 일제(정밀)조사 : 연 2회 (3~4월, 10~11월) - 비상 소방용수시설 조사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수시조사 :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시 ? 비상소화장치 점검 : 월 1회 이상 - 연 2회(상·하반기) 주민 합동 비상소화장치 훈련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전략1-2 참조(7쪽)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조사내용 ? 소방용수시설의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및 전실 내 이물질 퇴적 여부 ? 제수변 등 매몰 여부, 몸통의 균열 및 동파위험 여부 ? 스핀들 작동 확인, 누수 여부, 출수 및 적정수압 여부 ? 소방용수 보조시설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점검(보호틀 관리상태 확인 등)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18.6.27. 시행) ? 상시 사용가능 상태 점검(비상소화장치 내 적재 수관 적정 비치 등)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소화전 압력계 구입 】 ○ 목적 : 소화전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및 설치연도?지역에 따른 소화전 성능의 현행화를 통한 노후, 불량 소화전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원 칙) 소방용수시설 조사 시 소화전 각종 제반사항을 비롯 출수압력 측정기록 (현실태) 압력계 보유수량 부족 및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불용으로 내실 있는 소방용수 조사 곤란 ○ 방수압력측정기(6~7만원) 및 소화전밸브압력계(11~12만원)을 구입예정 현재 8개(각 센터별 2) 배정 완료(21.3.29) ? 지리 조사 (소방용수 조사와 병행 실시) ? 조사분류 : 정밀조사(연 2회), 정기조사(월 1회 이상), 수시조사 ? 조사내용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대응 취약지역은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출동지령·MDT 경로 상 계단 등 장애요인으로 현장도착 지연사례 발생 → 좁은 골목길 내 고지대?계단 등 장애요인 사전 파악 및 우회경로 확인 필수 【 관련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②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 지하식 소화전 신형 디자인 맨홀 교체 구형 소화전 맨홀 ? 신형 디자인 맨홀 ? 목 적 : 불법 주?정차 방지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 ? 교체현황 : 4개소 (개당 250만원) ※ 노후 및 고장 소화전 보수 시 자연스러운 교체 추진 중 ? 사업추진 개요 연도 추진내용 ’18년 (1월~11월) ○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명확?직관적인 디자인 개발 필요성 대두 ○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신규 개발 ※ 서울소방?도시공간개선단 공공디자인 개선 TF ’19년~’22년 ○ 수도자재관리센터 기존 자재 보유분 소모와 더불어 내용연수 경과 소화전 및 고장 소화전 보수 시 자연스러운 교체 진행 중 【 관련 근거 】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개정(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소방용수시설 및 표지 제6조1항 관련) 개정 ※ (기존) 소화전 주차금지 → (변경) 소화전 주?정차금지 ? 市도시공간개선단-678(’18.1.19.)호 「서울시 소방안전 디자인 표준화 계획」 ? 재난대응과-25959(’18.11.30.)호 「소방안전시설물 표준화 계획에 따른 소화전 맨홀 디자인 적용 요청」 ? 지상식 소화전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중부 특수시책(’19.~’21.) 횡단전개 ? 대 상 : 지상식 소화전 100개소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 우선) ? 소요예산 : 2,000천원 100개소 × 2개(소화전 당 2개) × 9,000원(1개당 단가)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 추진계획 : 대상선정 '22년 3~4월 → 설치 및 시범운영 '22년 5~6월 → 효과측정 및 확대 검토 '23년 이후 ? 규 격 - (크기 및 재질) 원지름 25cm, PC 폴리카보네이트(반사식) - (설치방법) 양 옆 관구 안쪽에 반사판을 끼운 후 소화전 캡으로 고정 ? 기대효과 - 보도 점용 및 보행자 통행 지장 없이 소화전 가시성 강화 (소방용수표지 대체 효과) - 소화전 즉시 식별 가능하여 소화전 급수시간 단축 - 반사 재질로 야간에도 소화전을 쉽게 인지하여 불법 주?정차 방지 반사판 운영사례(중부) 및 설치 시안 <도색 및 보온>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 기 간 : ‘22.2.~11월(10개월간) ? 대 상 : 70개소(예정) ? 방 법 : 서별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 소요예산 : 5,000천원 ? 주의사항 - 도색 및 보온 대상 선정 시 3년 내 추진 대상 재선정 금지 ※ 단, 특이사유(도로포장으로 인한 도색 소멸 등) 있을 시 재도색 가능 - 소화전 보온대상 선정 시 심도가 낮은(50cm 이하) 대상 우선 선정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③ 소방용수시설 위치 등 정보 제공 ? 추진배경 : 인근 소방용수시설 위치 확인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 원활한 소방활동 대응 및 소방용수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기대 ? 공유방법 - (현 행 화)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안전지도 소방용수?비소장치 정보 현행화 - (정보선별) 유효정보 필터링, 오류사항 시정(수시) - (정보제공)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소화전 길 안내 어플리케이션 ①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 ? 관련근거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 제공방법 :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운영사이트)상 등록 ? 제공내용 : 소방용수시설 관련 정보(관할센터, 상세위치, 위도, 경도 등) ②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 (시범운영) ? 제공내용 : 상용네비(KT-원내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 주요기능 : 주변 소화전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 활용방법 : 원내비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 입력 ?? 소화전 선택 후 길 찾기 우측 하단 ‘핀마커’ 터치 ‘소화전’ 입력 후 검색 거리순 소화전 선택 우측 길찾기 화살표 선택 경로 탐색 ? 향후계획 - 일정 기간 시범운영 후 사용자?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 등 검토 - 기능 고도화 등 시스템 개선?운영 및 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비스 확대 T-map,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 전략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① 소방용수시설 운영?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 주 관 : 소방관서(소방용수 담당 부서) ? 횟 수 : 연 1회(권장), 필요시 수시 ? 구 성 : 수도, 도시계획, 건설, 경찰, 도로 등 관련부서 ? 주요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단전, 단수, 도로보수 등 정보 협조에 관한 사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관련 주요 법령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금지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수도법 제45조(소화전)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②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 현 실태 - 소방용수시설 설치 주체와 사용 주체가 달라 현장 효율성 저해 - 사업부서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및 절차 상이 -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 시 소방과 사전협의 미흡 ? 주요내용 - 건축심의 등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소방용수 담당자 참여) - 소방관서 ↔ 지역 수도사업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 노력 -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하여 활동여건 검토 철저(대상물, 출동여건 고려) ① 일선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 주요내용 :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 민원부서 예방과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 방호부서 재난관리과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①기본 검토사항) 법적 설치기준, 소방차의 원활한 진·출입 및 활동여건 ? (②기본 검토사항) 인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수량 조정 지자체 (건축부서) ? 소방관서 (예방부서) ? 소방관서 (방호부서) ? 소방관서 (예방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건축허가 등 동의 및 의견조회 ?소방시설 검토 ?소화전 관리부서 의견조회(방호) ?소화전 설치의견 검토 및 통보 (방호 → 예방) ?검토의견서 회신 (소방관서 → 지자체) ※ 소화전 검토의견 포함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② 건축 심의 시 협조체계 개선 ? 대상사업 :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사업 등 ?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임도(산책로) 개설 시 배관 설치 등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시 배관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산업단지 사업 시 대구경 소화전 설치(2구·65㎜ → 3구·115㎜)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 수립 ?의견조회(즉시)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10일내)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10일내)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③ 도로사업 시 협조체계 개선 ? 대상사업 : 도로건설 및 확장 등 도로사업 ?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도로사업에 의한 소화전 매몰 등 변경사항 확인 ? 도로 확장 시 소화전 이전 설치 및 사용중단 기간 등 협의 ? 도로 재포장시 지하식 소화전 매몰 및 도색 복구 등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기본계획 수립 ?의견조회(즉시)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10일내) ?검토의견 반영 ?상수도사업본부 소화전 설치 위탁 ? 상수도사업본부·소방관서 ? 소방관서 ?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세부의견 검토 ?최종의견 제출 ?세부 의견조회 ④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 대상사업 : 도로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 ?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임도(산책로) 개설 시 배관 설치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시 배관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산업단지 사업 시 대량 소화전 설치(2구·65㎜ → 3구·115㎜) ? 정비사업 포함 도로 확장 등 정비 시 소화전 이설 및 복구 등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 수립 ?의견조회(즉시)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10일내)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10일내) ?사업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⑤ 상수도공사 시 협조체계 개선 ? 대상사업 : 수도배관 신설 및 관 개량공사 등 상수도공사 ? 기본 검토사항①② 외 주요내용 ? 산림인접지역 임도(산책로) 개설 시 배관 설치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추진 시 배관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 ? 산업단지 사업 시 대구경 소화전 설치(2구·65㎜ → 3구·115㎜) ? 관 개량 공사 구간 이설 및 변경이 필요한 소화전 현황 확인 차도 중앙 등 사용장애 소화전 이설 및 개선사항 요청 상수도사업본부 ? 소방관서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공사 계획 수립 ?장소 등 계획 통보 ?의견조회(즉시) ?검토의견제출(5일내) ?검토의견 반영 ?반영 및 수정사항 통보 ? 소방관서 ? 상수도사업소 ? 소방본부(소방서) ?현장확인(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사업시행 ?설치통보 ?수정사항 재검토 ?최종의견 제출(5일내) ⑥ 그 밖의 기타 사업 ? 추진부서 : 소방본부, 소방서 단계구분 주요 업무 검토 사항 1단계 (사업기획) 사업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소방관서 협의 ?소화전 신규 설치 및 변경 필요 여부 ?소화전의 활용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획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선관서와 협의 2단계 (의견수렴) 소화전 설치 소방관서 의견검토 ?의견접수 즉시 소화전 관리부서(방호) 통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소화전 설치 검토 - 주거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특성 고려한 소화전 형태 검토(형식, 대용량 구경) ?사업대상 인근 취약시설 등 면밀한 검토 3단계 (사업추진) 의견반영 ?소방관서 의견 반영 사업 추진 ?이견 발생 시 조정회의 개최(사업부서 요청) ⇒ 신속한 보완·수정을 통한 사업 추진 ?소방관서 소화전 활용 효율적 현장대응 Ⅵ 행정사항 ? 각 119안전센터는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일선관서 내부업무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 ?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등 공사 시행 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지원과-198, ’22.1.4.) 관련 안전보건확보,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철저. ☞ 붙임7 참조(35쪽) ?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철저. ? 용수조사 시 민원발생 금지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통보 철저. ? 사고, 매몰, 위치불명, 고장 소방용수시설 발생 시 즉시 보고 끝. 붙임 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1부. 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1부. 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1부. 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1부. 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 시 장?단점 비교 1부. 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1부. 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1부. 끝. 붙임1 소방용수시설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급수탑(給水塔)·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ㆍ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별표 2의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제1항의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조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제2호의 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그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소방용수·지리조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병행하여 실시한다. 1. 정밀조사 : 연 2회(해빙기, 동절기) 2. 정기조사 : 월 1회 이상 3. 수시조사 : 도로공사를 한 경우, 수도부서에서 소방용수시설 신설 또는 이설을 한 경우, 취약지역 등 4. 조사방법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에 따른다. 붙임2 비상소화장치 관련 규정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③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소방호스 및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4조(비상소화장치의 구성) ①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 개폐장치 등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식 소화기 등 필요한 소화용구를 추가로 비치할 수 있다. 붙임3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사전준비 ? 점검도구 확인(소화전개폐기, 맨홀뚜껑 개방기, 장갑, 헬멧 등) 외관점검 (종별공통) ?위치 및 사용 장애여부(5M이내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 주변 조사 ?파손, 매몰, 손괴, 변형 여부 ?안전사고 발생 우려 여부 ?도시환경 저해요인(도색 상태 등) 외관점검 (소화전) ?토출구 변형 및 토출구, 전실내 이물질 퇴적 여부 ?지상식 소화전은 제수변 위치 및 매몰 여부 ?몸통의 동파여부 및 균열 등 확인 ?뚜껑의 소화전의 문자각인 및 황색야광표시 여부 ?뚜껑의 지반침하, 지상 돌출로 인한 차량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정밀점검 ?스핀들, 제수변 등 작동의 적정여부 ?스핀들, 제수변, 배관이음부 누수여부 확인 ?지하배관 누수여부 확인 방법 ? 소화전 토출구 캡을 막고 스핀들을 개방하여 몸통에 귀를 대면 물새는 소리가 난다. ?스핀들을 완전히 잠근 후 반 바퀴 정도 열어준다(고무바킹 협착) ?개폐가 힘든 것은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주유(注油) 조치 후 천천히 작동 토출시험 ?스핀들 개방 출수 확인 → 수압 측정 ?스핀들을 잠그고 토출구 내 배수상태 확인 ※ 소화전 관로 제수변 급격한 조작금지 - 급격한 밸브 조작은 상수도관 내 침전물의 유동을 일으켜 수질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됨 - 밸브 개방 시 지상, 지하식 소화전용 밸브를 먼저 개방하고, 상수도 본관에서 분기된 제수밸브를 나중에 개방 [소화전 내 적수(녹물)의 상수도 본관 내 유입방지] - 조사 전 전직원 교육 철저 - 밸브 잠글시 개방의 역순으로 시행하고 스핀들 및 제수 밸브 잠금여부 확인 철저 현장이동 ?주변 정리정돈 및 점검도구(기자재) 철수 후 현장이동 붙임4 소방용수시설 점검요원 안전사고 방지방안 □ 안전사고 사례 공유(타시도) ㅇ 점검자가 오른손으로 맨홀뚜껑 고리를 잡고 개방 도중, 사각 맨홀뚜껑이 맨홀속으로 추락하면서 고리로부터 손가락을 이탈시키지 못해 오른손 중지?약지 절단 맨홀규격 : 가로 70CM × 59CM × 4CM / 무게 약 80KG □ 안전사고 방지 대책 ㅇ 소방용수시설 점검 전 스트레칭 및 점검(보조)기구 활용 → 허리부상, 발등 찍임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ㅇ 소방서 유지관리 예산 활용 점검기구 확보 ㅇ 지하식 맨홀뚜껑의 경우 반드시 2인 1조로 개방 ㅇ 소화전 맨홀뚜껑 개방이 곤란한 경우, 헐겁게 한 이후에 뚜껑 개방 ㅇ 지하식 소화전 맨홀뚜껑 경량화 추진 요구(수도부서) ※ 맨홀 개폐기구(참고용) 맨홀뚜껑 개방기 맨홀개폐기 맨홀개폐기 붙임5 동절기 제수변 개방·폐쇄시 장단점 비교 구분 제수변 개방 제수변 폐쇄 단면도 장점 ? 상수도관과 소화전 하단부 사이에 수돗물이 유동성이 있음 ? 소화전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확인 가능 ? 소화전 신속히 사용 가능 ? 제수변 밸브를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고장 발생 ↓ ? 노후된 소화전은 제수변 및 스핀들 밸브를 모두 폐쇄 조치하면 수압이 낮아져서 소화전 몸체로의 누수 확률을 낮춤 ? 주변 환경이 배수공 불량으로 인해 퇴수 불량 상황에서는 폐쇄하는게 유리 단점 ? 노후된 소화전은 스핀들 패킹 부분의 경화 등으로 인한 소화전 몸체로 누수 우려 (동결심도 위에서 소화전 동파우려가 높아짐) ? 몸체에 잔류 용수가 배수공을 통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경우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소화전 파손 시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발생 우려 ? 제수변부터 소화전 하단 배수공까지 흐르지 않는 잔류 용수가 남아서 동결심도 부근에서는 동파될 우려가 높아짐 ? 제수변 뚜껑 열기 곤란 (적설, 동결, 차량 등 장애물) → 신속한 급수 X ? 점검 시 (제수변 밸브 개방 → 스핀들 밸브 개방) 녹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소화전 내 고여있던 녹물이 상수도 본관으로 유입 ? 잦은 제수변 밸브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상수도 배관 폐쇄조치 등 주민 피해 발생 결론 ? 제수변 밸브를 동결심도 깊이 이상 매립, 배수공 주변을 자갈 및 모래로 채워 규정대로 설치되었다면 제수변 개방 or 폐쇄 시 모두 동파될 우려는 없음 ? 규정대로 설치된 신설 소화전, 배수가 잘되고 외관상 이상없는 소화전은 제수변 개방 사용 권고 ? 노후가 심하여 부식등이 심하거나 규정(제수변이 동결심도 부근에 설치 등)되로 설치되지 않은 소화전은 가급적 제수변 폐쇄 사용 권고 ⇒ 소화전 노후도, 주변환경, 규정되로 설치여부,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수변 개방 및 폐쇄 선택 사용 붙임6 소방용수시설 이설 민원 처리 절차(요약) ??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수도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 재난대응과-4562(’17.3.6.)호「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임시사용중단 포함) 매뉴얼 알림」 ?? 업무처리 절차(요약) ① ? ② ? ③ ? ④ ? ⑤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신청자) 이설공사 실시 및 검수요청 (소방서) 검수 및 검수결과 통보 ① (신청자) 소방용수시설 임시사용중단 및 이설신청 접수 - 소방용수시설 이설신청서(이설대상 사진 및 위치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 이설은 원인행위자가 전액 부담하며 소방서는 이설 대상 수만큼 필요지역에 이설 요구 ※ (예외) 소방관서에서 이설 비용 부담하는 경우 ? 소방용수시설이 명백히 사유지에 위치 시(등기부등본, 지적도, 측량자료 등 제출) ? 소방용수시설 중대한 결함, 보행지장, 민원인 부상 등 위험발생 우려 시 ※ 이설비용은 업체 평균 7~900만원 가량 소요(굴착, 복구, 자재, 인건비 등 / 설치지역에 따라 비용 상이) ② (소방서) 현지조사 및 이설대상지 선정 → 신청자에 통보 ③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 공사기간 및 원인행위자 명시, 관할 및 인근 소방서 통지 ④ (신청자) 이설공사 시행 및 검수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요청서(이설 위치도, 외관 및 출수사진 기입)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 제출 ⑤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신청자에게 검수결과 통보 - 이상 없을 시 임시폐전 복구 및 사용 - 불량 및 하자 발생 시 재공사 요구 붙임7 중대재해 처벌 관련 조치사항 ?? 관련근거 ○ 중대재해(산업재해?시민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안전지원과-198(’22.1.4.)호 「소방재난본부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종합계획 알림」 ?? 대상여부 검토 및 조치계획 ○ 대상여부 : 중대산업재해 (O) / 중대시민재해 (X) - (중대산업재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 소방용수시설 설치?보수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한 사고의 책임자는 각 수도사업소이나, 비상소화장치 설치, 소화전 도색(보온) 등 소방서 직접 계약 건에 경우 발주처인 소방서가 책임자가 됨. (산업재해 방지 의무 有) - (중대시민재해) 소방용수시설은 중대법 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 인정 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조치계획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각 서 소방서장(책임자), 재난관리과장(관리감독자) - (업체 계약 시 산업재해 등 예방 조치사항) 【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 및 이행실태 확인 】 - 사전절차 :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고단계 :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심사단계 :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계약체결단계 : 계약서에 업체 의무사항 및 의무이행 서약서 포함 - 계약이행단계 :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등 확인/발주부서 ※ 법정기준 : 반기1회 → 월1회 확대 - 준공단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 ○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절차 : 사고즉시 유선보고(각 서 관리감독자 → 본부 재난대응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530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49204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