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1.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상,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이용 공사대금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등 2. 이에 하도급지킴이 매뉴얼(조달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건설공사 하도급지킴이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1부 2. 하도급지킴이 직불합의서 기능 사용자 매뉴얼 1부 3.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동영상 포함) 1부 (웹하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구1-25 주무관 구자숙 하도급혁신팀장 조성민 건설혁신과장 03/1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32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2 /전송 02-768-8905 / minervak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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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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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3250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8122) 관리번호 D000004492059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