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계획」변경 안내 1.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702호(2022.1.12.)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계획」중 아래와 같이 지침변경을 안내하오니, 단일임금 급여처리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인건비 관련 용어정리 “통상임금” (p27)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통상임금 =기본급(최저임금+조정수당)+정액급식비 나. 적용시기 : 2022. 4월부터 적용 붙임. 2022년 2분기 단일임금 적용시설 보조금 산정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3/1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34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25554784
20220312052507
본청
아이돌봄담당관-3459
D000004491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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