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알림 및 이행 요청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재난상황 시설 거주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권고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② 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회신내용 :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작성 회신 (※부분수용 또는 불수용 시 반드시 사유 제출) 라. 회신방법 : 공문 회신 붙임 1. 서울특별시 인권위권회 권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결과(제출서식)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대심 인권정책팀장 代김대심 인권담당관 03/11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389 /전송 02-2133-0797 / truemind4@seoul.go.kr / 부분공개(5)
25554761
20220312052507
본청
인권담당관-2219
D000004491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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