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알림(도봉동470-3)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알림(도봉동470-3) 1. 건축과-5512(2022.03.04.)호『건축허가(증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와 관련하여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협의내용: 라. 주 용 도: 마. 건물규모: 바. 검토결과: 사. 동 의 일: 아.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K급소화기) 2)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유도등, 완강기, 휴대용비상조명등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증축으로 인한 일반음식점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의 일반음식점에 해당될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영업을 개시 하여야 합니다. 나.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관련 궁금한 사항은 검사지도팀(02-6981-8141)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 소방시설공사는 관계인 및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 하시고, 라.『소방시설법(약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 및 화재위험작업 관련 소방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4.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박태열 예방과장 03/11 代박태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2414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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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증축) 협의에 따른 검토결과 회신 알림(도봉동470-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414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49201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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