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남역 침수방지 손실보상금 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1. 서초구 가로행정과-4610(2022.2.25.)호와 관련입니다. 2.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중인“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유지 손실보상금(토지 및 영업권 일시사용) 감정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강남역 침수방지 손실보상금(토지 및 영업권 일시사용) 나. 보상대상 : 서초구 반포동 123-2(소유주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다. - 재배정내역 - 감정평가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제6항에 의거하여 보상금 결정액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함 라. 재배정처 : 서초구 가로행정과 마.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시설비(401-01) 및 시설부대비(401-03) 붙임 : 1. 서초구 공문 1부 2.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 일체 각 1부. 끝. 주무관 강형석 치수관리팀장 양해선 하천관리과장 03/1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3261 ( ) 접수 ( ) 우 04806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khs1516@seoul.go.kr / 부분공개(5)
25554495
20220312052507
본청
하천관리과-3261
D00000449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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